2024.05.20월
작성일: 2019-04-17 16:56
2019년 「농업기계 구입지원」, 「농업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미래농업담당(061-540-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미곡종합처리장(RPC)
-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기계 및 부품 생산업체, 농업인 등
※ 세부사업별 사업대상자: 사업시행지침 참고
나. 사업신청
-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농협은행 또는 지역농축협
-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기계조합 또는 농기계유통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