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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06 16:14
『진도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