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월
작성일: 2024-09-30 13:33 (수정일: 2024-09-30 13:35)
□ 사 업 개 요 □
가. 신청기간 : 2024. 10. 25.(금)까지
나.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
사업명 | 벼 경영안정대책비 |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 | 비고 |
지원 대상 |
• `24년 벼 재배농가(실경작자) • 간척지 및 논 타작물 필지 • 하계 전략작물 직불 필지 |
• `24년 벼 재배농가(실경작자) 및 간척지 - 재배 품목 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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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 경작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
다. 제외대상
- 공무원 및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자
- 0.1ha(300평)미만 벼 재배농가
라. 신청절차
- 농업인 주소지 소재 읍·면에서 증빙서류 확인 및 파악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업인이 주소지 소재 읍·면에 제출
- 실 경작자가 2024년 벼 재배 후 사망하여 계좌정보를 신청자와 달리하는 경우 경영승계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