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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9-30 13:33 (수정일: 2024-09-30 13:35)

제목 2024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및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금」 신청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171
문의처

□ 사 업 개 요 □

  가. 신청기간 : 2024. 10. 25.(금)까지

  나.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

 
사업명 벼 경영안정대책비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 비고
지원
대상
`24년 벼 재배농가(실경작자)
간척지 및 논 타작물 필지
하계 전략작물 직불 필지
`24년 벼 재배농가(실경작자) 및 간척지
- 재배 품목 에 한함
 
지원
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경작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다. 제외대상

    - 공무원 및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자

    - 0.1ha(300평)미만 벼 재배농가

  라. 신청절차

    - 농업인 주소지 소재 읍·면에서 증빙서류 확인 및 파악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업인이 주소지 소재 읍·면에 제출

    - 실 경작자가 2024년 벼 재배 후 사망하여 계좌정보를 신청자와 달리하는 경우 경영승계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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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24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및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금」 신청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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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