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작성일: 2024-07-20 09:48 (수정일: 2024-07-20 10:22)

제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574
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첨부#2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4. 7. 8.(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연매출 6천만원(기존 3천만원, 부가세 신고액 기준) 이하 영업중인 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일반, 산업, 농사, 교육,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 신청방법 : 온라인간편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중복지원 제한(1인이 다수 업체 운영 시)
  ○ 문 의 처 : 1533-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3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