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토
작성일: 2024-07-20 09:48 (수정일: 2024-07-20 10:22)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4. 7. 8.(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연매출 6천만원(기존 3천만원, 부가세 신고액 기준) 이하 영업중인 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일반, 산업, 농사, 교육,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 신청방법 : 온라인간편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중복지원 제한(1인이 다수 업체 운영 시)
○ 문 의 처 : 1533-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