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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7-19 17:02

제목 2024년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신규, 연장) 추진계획 알림
출처
농수산유통사업소
조회
11
문의처

「2024년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신규, 연장)」
 가. 신청기간 : 2024. 7. 22.(월) ~ 8. 5.(월) / 15일간
 나. 대상품목: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수·축·임산물 
   ※ '24년 품질인증 대상(연장:23개 업체, 77개 품목/신규: 애플망고,진도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포함)
 다.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 2024. 9. 12. 기준 군수품질인증 기간만료로 인증 연장 대상 품목
 라. 인증기간: 2024. 9. 13. ~ 2026. 9. 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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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