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24-06-18 11:34 (수정일: 2024-06-18 13:38)
❍ (사업기간) 2024. 9. ∼ 12.
❍ (사 업 량) 5개소 내외
❍ (사 업 비) 100백만원[도비 30(30%), 시군비 70(70%)]
* 자부담 별도(보조금의 20% 이상, 청년마을기업은 보조금의 10% 이상)
❍ (사업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 (지원내용)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홍보 지원
-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마을기업 교육 및 경영컨설팅, 판로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병행 지원
❍ 지원금액 : 개소당 20백만원(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