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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5-22 10:04 (수정일: 2024-05-22 10:05)

제목 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출처
보건소
조회
138
문의처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도기간 운영방안>

 ▶ (대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 (내용)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당이득금 처분 유예

 ▶ (적용기간) 2024.5.20.~ 2024.8.20.(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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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