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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4-24 13:42

제목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56
문의처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기  한 : 4월 30일(화)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군 세무회계과 방문 신고‧납부 
  ◇ 납부기한 연장신청 :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서를 세무회계과에 우편·팩스 신청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안분 대상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 차감
    ‣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여 신고(법인세 과세표준 – 외국법인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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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