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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3-07 11:14

제목 2024년 수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 안내
출처
농수산유통산업단
조회
207
문의처

【 2024년 수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 】
  가. 사업기간 : 2024. 3. ~ 12.
  나. 사 업 량 : 4개 업체  ※ 홈쇼핑사별로 송출료 상이하여 사업량 변동 가능 
  다.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단, 수협 제외)
  라. 사업내용 : TV홈쇼핑 방송 송출료 15백만원 이내 지원
  마. 신청기한 : 2024. 3. 22.(금)
  바.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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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