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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2-01 15:14

제목 2024년 표준주택가격 공시자료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105
문의처

    가. 접수기간 : '24. 1. 25. ~ 2. 23.
    나.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다. 신청방법 : 우편제출(서면)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제출(인터넷)
    라. 이의신청서, 열람부 : 군청,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
                                   (이의신청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다운가능)
    마. 참고사항 :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송 또는 팩스전송(FAX.044-2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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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