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사항
■ 모집대상 확대(관내 → 국내)
(당초)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4촌이내) 초청,
관내 체류 결혼이민자
(변경) 국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4촌이내) 초청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 |
가. 신청기한 : 2024. 2. 29.(목)까지
나.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다. 모집인원 : 323명
- 국내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311명(농업 277, 어업 34)
-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12명(농업 6, 어업 6)
라. 모집분야
- 원예·특작, 과수, 곡물 재배·수확 등 농업분야
- 해조류(육상 가공·생산, 양식), 어패류(육상 가공·생산, 전복종자생산) 등 수산분야
마. 근무기간
- 국내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 3개월(C-4), 5개월(E-8)
-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 1회 최소 일주일 이상 ~ 5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