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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1-31 14:58

제목 2024년 상반기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안내(변경)
출처
인구정책실
조회
221
문의처

 

변경사항
모집대상 확대(관내 국내)
(당초)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4촌이내) 초청,
관내 체류 결혼이민자
(변경) 국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4촌이내) 초청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
  가. 신청기한 : 2024. 2. 29.(목)까지 
  나.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다. 모집인원 : 323명
    - 국내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311명(농업 277, 어업 34)
    -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12명(농업 6, 어업 6)
  라. 모집분야
    - 원예·특작, 과수, 곡물 재배·수확 등 농업분야
    - 해조류(육상 가공·생산, 양식), 어패류(육상 가공·생산, 전복종자생산) 등 수산분야
  마. 근무기간 
    - 국내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 3개월(C-4), 5개월(E-8)
    -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 1회 최소 일주일 이상 ~ 5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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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