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토
작성일: 2023-09-01 14:51 (수정일: 2023-09-01 15:18)
1)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지역상품권 지급
2) 지원대상
❍ 진도군 내에 1년 이상(2023.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76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 `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3. 1. 1. ~ 1947. 12. 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농지대장,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