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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7-12 16:44

제목 2023년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신규, 연장)」 추진계획 안내
출처
농수산유통산업단
조회
365
문의처

❍ 근    거 :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신청기간 : 2023. 7. 10. ~ 7. 24. / 15일간
❍ 대상품목: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수·축·임산물 
❍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 2023. 8. 16. 기준 군수품질인증 기간만료로 인증 연장 대상 품목
❍ 인증기간: 2023. 8. 11. ~ 2025. 8. 1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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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