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월
작성일: 2023-07-12 16:44
❍ 근 거 :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신청기간 : 2023. 7. 10. ~ 7. 24. / 15일간
❍ 대상품목: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수·축·임산물
❍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 2023. 8. 16. 기준 군수품질인증 기간만료로 인증 연장 대상 품목
❍ 인증기간: 2023. 8. 11. ~ 2025. 8. 1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