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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5-23 09:51 (수정일: 2023-05-23 11:12)

제목 2023년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1624
문의처

2023년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안내 첨부#1

2023년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안내
(연매출 30억원 초과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 확정)

1.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개정되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일반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허용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2. 지난 한달간(4. 17. ~ 5. 18.) 가맹점 연매출 조사 결과 안내 및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5월 31일부터 일반발행(할인구매)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 제한 업체가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 한 일: 2023. 5. 31.(수) ~
나. 제한업체: 51개소
다. 제한내용
〇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 일반발행(할인구매)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 불가
   - 정책발행* 진도아리랑상품권만 사용 가능
   * 정책발행: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으로 일반발행과 구별될 수 있도록 별도 제작(5. 30.)

※ 일반발행(할인구매) 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 현황
⦁농협 35개소(하나로마트, 주유소, 경제사업장, RPC 등)
⦁해남축협 진도지점 1개소(경제사업장)
⦁주유소 4개소(진도주유소, 하늘주유소, 바다주유소, 사거리 주유소)
⦁의료기관 3개소(남우의료재단 전남병원, 진도한국병원, 명문약국)
⦁기타 8개소((유)진도식자재마트, 한우리영농조합법인, (유)월드전자, 
             어업회사법인 청경전복유통, 대현수산, 현수산, 
             바다물산 영어조합법인, 주식회사 억대)

※ 카드형 상품권은 위 제한 가맹점에서 결제 시 연결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라며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 061-540-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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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