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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3-20 14:37 (수정일: 2023-03-20 14:37)

제목 2023년 1~2월(2개월분)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610
문의처

 가. 사 업 명 :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2차
 나. 사업신청 : 2023. 5. 3.(수)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다. 사 업 비 : 145,850천원(도비 40%, 군비 60%)
 라. 사업내용 : 2023. 1.~2.(2개월분) 기간동안의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분(12.3원/kwh)과 기후환경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질 인상액의 50% 정액 지원
            - (지원단가) kwh당 14.1원
 마. 제외대상 : 수산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자
 바. 문의처 : 061-54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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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2개월분)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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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