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작성일: 2023-03-16 20:26 (수정일: 2023-03-16 20:28)
「2024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수요조사 안내
가. 사 업 명 : 2024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나. 사 업 비 : 개소당 1,500백만원(국비 45030%, 군비 45030%, 자담 60040%)
다. 수요조사 : 2023. 4. 7.(금)까지
라.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마. 지원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식품제조업 등록을 마친
식품기업 또는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2024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침 개정될 수 있음.
바. 문 의 처 : 농업지원과 농산물가공팀(061-54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