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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2-08 11:27

제목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 신청․접수 안내
출처
환경수질과
조회
774
문의처

건강에 유해한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지원을 통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 비주택(200㎡이하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지원
  ❍ 연계하여 지붕 개량비(기초수급자 및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 지원

□ 지원범위
  ❍ 지원단가
    -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가구 당 352만원(우선지원가구 전액)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1동당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이하
    - 연계하여 주택지붕개량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우선지원가구 1천만원 한도

  ❍ 지원기준
   - 가구 당 최대 지원단가만큼 지원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동일지번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1가구로 철거·처리 지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23. 2. 13.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 선정기준
  1. 순위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센인, *기타 취약계층 등
                 *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
  2. 순위 : 연계사업 대상자(빈집정비,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주택개량 등)
  3. 순위 : 2023년도 일반주택 신청자
    
□ 제출서류
  ❍ 2023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신청서(사진 포함) 
  ❍ 신청자의 소유권 확인 서류(건축물 대장 등)
  ❍ 취약계층의 경우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등)
  ❍ 건축물 소유자 사망시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 가족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 사망시 “본인책임동의서”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건축물대장 용도 기준 지원)
  ❍ 주택 부지내에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으로 지원(단,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지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건축물 대장 미등재(무허가) 건물인 경우 연계사업 대상이거나, 건물 전체 철거시만(슬레이트 지붕 철거후 즉시 철거) 지원 가능 
  ❍ 대상자 선정후 자부담 및 개인사정으로 사업 포기시 포기서 제출
  ❍ 면적조사를 거쳐 철거 확정 이후 고용노동부의 허가기간 포함하여 즉시 철거 불가능(최소 7일 이상 소요)


담당부서 : 진도군 환경수질과 환경관리팀  ☎ 061-54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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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