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목
작성일: 2023-02-08 11:27
건강에 유해한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지원을 통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 비주택(200㎡이하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지원
❍ 연계하여 지붕 개량비(기초수급자 및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 지원
□ 지원범위
❍ 지원단가
-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가구 당 352만원(우선지원가구 전액)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1동당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이하
- 연계하여 주택지붕개량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우선지원가구 1천만원 한도
❍ 지원기준
- 가구 당 최대 지원단가만큼 지원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동일지번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1가구로 철거·처리 지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23. 2. 13.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 선정기준
1. 순위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센인, *기타 취약계층 등
*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
2. 순위 : 연계사업 대상자(빈집정비,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주택개량 등)
3. 순위 : 2023년도 일반주택 신청자
□ 제출서류
❍ 2023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신청서(사진 포함)
❍ 신청자의 소유권 확인 서류(건축물 대장 등)
❍ 취약계층의 경우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등)
❍ 건축물 소유자 사망시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 가족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 사망시 “본인책임동의서”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건축물대장 용도 기준 지원)
❍ 주택 부지내에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으로 지원(단,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지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건축물 대장 미등재(무허가) 건물인 경우 연계사업 대상이거나, 건물 전체 철거시만(슬레이트 지붕 철거후 즉시 철거) 지원 가능
❍ 대상자 선정후 자부담 및 개인사정으로 사업 포기시 포기서 제출
❍ 면적조사를 거쳐 철거 확정 이후 고용노동부의 허가기간 포함하여 즉시 철거 불가능(최소 7일 이상 소요)
담당부서 : 진도군 환경수질과 환경관리팀 ☎ 061-540-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