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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1-26 09:00

제목 2023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545
문의처

  가. 사업기간 : 2년(`23 ~ `24년)
  나. 총사업비 : (신규) 10억원 이내/개소
  다. 지원비율 : 국비 40%, 군비 30%, 융자 30%
  라. 지원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 등
  마. 지원내용 : 퇴비저장시설,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 세부사항은 `23년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바. 문의처 : 061-54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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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