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월
작성일: 2023-01-19 15:44
가. 사 업 명 : 2023년 축산농가 왕겨(톱밥)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34호 * 지원한도 : 시행지침 참조
다. 사 업 비 : 136,000천원(보조 50%, 자담 50%)
라. 사업내용 : 축산농가 왕겨(톱밥) 지원
마. 신청기간 : 2023. 1. 17.(화) ~ 2. 9.(목) / (24일간)
바. 신청장소 : 축산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사. 문의처 : 061-54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