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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1-19 14:35

제목 2023년 유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371
문의처

  가. 사 업 량 : 51호
  나. 사 업 비 : 122,000천원(보조 100%) * 한도 초과분 자부담 처리(시행지침 참조)
  다. 지원축종 : 한우,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등
  라.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
  마. 사업내용 : 인증비, 출하(생산)장려금, 지정 장려금 지원(세부사항 지침 참조)
  바. 신청기간 : (인증비, 지정 장려금) 연중 / (출하(생산) 장려금)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
  사. 신청장소 : 축산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아. 문의처 : 061-54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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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