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월
작성일: 2023-01-17 10:13
가. 사 업 명 : 2023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3호 * 지원한도 : 10,000천원/호
다. 사 업 비 : 30,000천원(보조 60%, 자담 40%)
라. 사업내용 : 동물복지형 축산 사육시설 설치 및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비용 등
- 축사시설 개·보수, 사양관리·사육환경·방역시설 개선, 축사주변 경관조성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보조사업 규모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등 입찰(계약대행)을 통해 업체 선청 必
마.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9.(목) / (25일간)
바. 신청장소 : 축산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사. 문의처 : 061-54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