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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1-17 09:57

제목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328
문의처

   □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3. 1. 16 ~ 수시 (10개월 지원) 
    ❍(지원규모) : 1개업소 ※ 세부내용 : 지침참고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 배달대행업체 종사자(라이더) : 관내 소재지를 둔 배달 대행업체·플랫폼 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라이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지원내용) 도내 생산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리스료 일부 지원
      - ’23년 신규 리스 계약(24개월 리스) 한정 적용
      - 초소형전기차 월 10만원/대, 전기이륜차 월 2.5만원/대 정액 보조
    ❍ (사업비) 1,400천원
      - (초소형전기차) 1대 × 10개월 × 100천원 = 1,000천원
      - (전기이륜차) 1대 × 10개월 ×  25천원 =  250천원
   □ 문의처 : 061-540-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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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