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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12-23 16:17

제목 2023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 안내
출처
산림휴양과
조회
791
문의처

 가. 법적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나.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다. 응시자격
  (1) 시험일 현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관할 주민등록상 주소지(시·도)에 응시 가능
 라. 시험과목 및 출제순서 : 4과목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마.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바. 문의처 : 061-54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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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