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토
작성일: 2016-06-28 18:00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조치 알림
여름철 태풍‧집중호우‧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간판)을 사전에 확인하여 노후되었거나, 외관형태가 손상된 경우 철거 및 보강 조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피해 사례 > - ’12년도 태풍(덴빈,볼라벤) 피해로 간판낙하사고 1,565건 (11명 부상, 재산피해 56백만원) - ’13년도 8월 기습호우시 ○○시 가로형간판 추락(1명 사망, 3명 중경상) - ’14년도 8월 집중호우시 ○○시 노후 간판 추락(인적․물적 피해 없음) - ’15년도 3~5월 강풍 시 ○○시 간판 추락(3명 경상/ 골반․머리․입술부위) |
❍ 점검대상
-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빈빈한 지역의 간판(가로, 돌출, 옥상, 지주이용간판 등)
- 노후화되고 기간이 오래된 간판
❍ 점검방법 : 간판의 안정성을 자세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부서(지역개발과 광고물담당자
☏061-540-3889)에 의뢰하여 점검 실시
- 외관형태 관찰 후 손상•결함, 기능적 위험요인 등 안전상 문제 발생 시 보수•보강, 철거 조치
- 노후간판은 업소 자진철거 및 안전장치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