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토
작성일: 2022-06-20 08:22
○ (사업기간) ‘22. 8. ~ (교부일로부터 최대3년)
○(공모대상) 시·도 단위
- 시·군·구가 참여를 원할 경우, 광역단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서는 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
○ (예산) 10억원(특교세 시책예산) *특교세 지원금액 이상 지방비 투입
※ 특교세는 시설비 등 인프라 구축경비로만 집행
○ (선정규모) 1~2개소(개소당 5억원 내외~최대10억)
※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 061-540-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