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작성일: 2022-05-25 14:19
가. 기 간 : 2022. 1. ~ 12.
나. 사 업 비 : 120,000천원(보조 60,000, 자담 60,000)
※ 지원한도 : 업체당 30,000천원(보조 15,000, 자담 15,000) 이내
다. 대 상 : 관내 수출 농어가, 작목반, 농어업법인, 농협 등
라. 지원품목 : 수출 신선 농산물 및 농수산 가공(식)품
마. 지원내용
- 수출용 상품별 특성에 따라 소요되는 규격 포장재 지원
- 포장재는 수출용으로만 사용 가능, 내수용 사용 금지
- 포장재 표기 언어 : 국문 및 영문 적용(수출국 언어 표기 가능)
바. 지원방법 : 신청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금년도 수출계약 실적 증빙서류 등 일체 제출
사. 문 의 처 : 061-540-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