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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4-19 17:07 (수정일: 2022-04-19 17:08)

제목 진도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출처
건설과
조회
625
문의처

관련공고 : 진도군 공고 제2022-308(‘22.4.15),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불법 주정차 신고 - 위반유형 선택 - 5대 불법 주정차
문의사항 : 진도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061-540-3495)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
소화전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노면표시(황색실선)가 표시된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
 
,,공휴일제외
기타
구역
보도
차도와 구분된 보도
24 1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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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