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토
작성일: 2022-04-19 17:07 (수정일: 2022-04-19 17:08)
○ 관련공고 : 진도군 공고 제2022-308호(‘22.4.15),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불법 주정차 신고 - 위반유형 선택 - 5대 불법 주정차
○ 문의사항 : 진도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061-540-3495)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5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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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노면표시(황색실선)가 표시된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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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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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시~20시 토,일,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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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보도 차도와 구분된 보도 |
24시 | 1분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24시 | 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