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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장터

작성일: 2024-03-15 10:42 (수정일: 2024-03-15 10:43)

제목 2024년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일반직원(조리) 채용 9차 공고
작성자
김영두
조회
303

 
진도국민해양안전관 공고 제2024-009
 

     
2024년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일반직원 채용 <i>9</i>차 공고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운영 일반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314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운영대표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수습기간(6개월) 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1. 국민해양안전관
 
형태 인원 담당업무 자격사항 비고
조리 1 조리(식자재 관리, 음식메뉴 등)
기타 해양안전관에서 분장한 업무
조리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건강검진결과 적합 및 교대
   근무 가능자
경력
 
 
  채용기간 및 근로조건
 
1. 채용기간 : 2024. 4. 22.() 예정
2. 보수
    가. 월급제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보수 규정에 따름
    나. 복리후생비 : 4대보험 적용, 건강검진, 퇴직금 적립 등
3. 근무시간 및 장소
    가. 540시간(하루 8시간, 휴게 1시간)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운영시간(~9:00~18:00) 중 근무 요일 탄력적 운용
    ※ 숙소 운영 중 당직(월중 약 2/당직수당 지급)
    나.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61
 
  응시자격
 
1. 아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채용 결격 사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기타 사회 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서류 허위기재자, 병역의무자로서 기피 중에 있는 자, 공인된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취업에 부적당 한 자 등
* 최종 합격자 공고 후 결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차 순위 순으로 추가 합격자 처리
 
2. 우대요건
    가.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나. 최종 점수 합산 동점자가 나올 경우 연장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기타 문의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경영지원팀 (061-544-3228)
 
 
  채용일정 안내
 
구 분 일 정 장 소
채용공고 24. 3. 14. ~ 3. 28.(15일간) 진도군 홈페이지 및 채용관련 사이트
원서접수 24. 3. 14. ~ 3. 28.(15일간) 진도국민해양안전관 및 온라인 접수
서류 합격자 발표 24. 3. 29.() 진도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면접평가 24. 4. 03.()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최종 합격자 발표 24. 4. 03.() 진도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3. 14.() ~ 3. 28.()
    - 접 수 처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61
                       진도국민해양안전관 경영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 E-mail, 택배 등 도착기준
              e-mail : sekjd23@naver.com
 
2. 채용방법 및 선발기준
 
구분 합격 발표 일시 비고
1차 서류전형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3차 면접일 개별 통보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며, 담당업무에 적합한 자
2차 면접전형 면접 후 2~3일 이내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
* 상기 일정은 해양안전관 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합격 취소 처리됨
**** 최종 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면접시험
      적격자 중에서 차 순위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발표 방법 : 합격자 개별 연락 및 진도군 홈페이지에 공지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서식 1)
    - 이력서(사진 포함) 1(서식 2)
    - 자기소개서 1(서식 3)

 
  응시자 유의사항
 1. 본 채용계획은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2. 응시 희망자는 자신의 응시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3.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4.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5.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6. 주소지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 7.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8. 응시자(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9. 시험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 자격을 박탈합니다.
 10.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진도국민해양안전관 경영지원팀 (061-544-32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은 워크넷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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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1-09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