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토
작성일: 2023-11-16 11:18
진도국민해양안전관 공고 제2023-005호
2023년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일반직원 채용 3차 공고 | ||||
Ⅰ |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형태 | 인원 | 담당업무 | 우대사항 | 비고 |
해양 안전 |
2명 | ∘ 해양안전, 해양생존, 선박안전 등 체험프로 그램 운영 ∘ 기타 해양안전관에서 분장한 업무 |
∘ 해양관련(인명구조, 생존수영 지도자 등) 자격소지자 ∘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 기관 경력자 ∘ 해양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신입 |
재난 안전 |
5명 | ∘ 자연재난, 응급처치, 해양직업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 기타 해양안전관에서 분장한 업무 |
||
행정/ 접수 |
2명 | ∘ 예약 관리, 사무행정, 프런트 등 ∘ 기타 해양안전관에서 분장한 업무 |
∘ 컴퓨터 활용 능력 | 신입 |
Ⅱ | 채용기간 및 근로조건 |
Ⅲ | 응시자격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채용 결격 사유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사회 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서류 허위기재자, 병역의무자로서 기피 중에 있는 자, 공인된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취업에 부적당 한 자 등 |
* 최종 합격자 공고 후 결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차 순위 순으로 추가 합격자 처리 |
Ⅳ | 채용일정 안내 |
구 분 | 일 정 | 장 소 |
채용공고 | ‘23. 11. 14. ~ 11. 28(15일간) | 진도군 홈페이지 및 채용관련 사이트 |
원서접수 | ‘23. 11. 14. ~ 11. 28(15일간)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및 온라인 접수 |
서류 합격자 발표 | ‘23. 12. 29.(수)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면접평가 | ‘23. 12. 7.(목) 16:30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
최종 합격자 발표 | ‘23. 12. 8.(금) | 진도군 홈페이지 개별 통보 |
구분 | 합격 발표 일시 | 비고 |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3차 면접일 개별 통보 |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며, 담당업무에 적합한 자 |
2차 면접전형 | 면접 후 2~3일 이내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 |
* 상기 일정은 해양안전관 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합격 취소 처리됨 **** 최종 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면접시험 적격자 중에서 차 순위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Ⅴ | 응시자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