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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6-04-07 02:40

제목 진도군 공무원 갑질에 사업 포기할까 고민
작성자
김성훈
조회
2755

진도군 공무원 갑질에 사업포기할 판

그 이름도 찬란한 진도군청 관광문화과 얘깁니다.

수 십년 동안 관광 안내판 등을 설치할 때 객관적 기준없이 친인척이나 선후배 등 아는 사람들에게 임의로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아오다가 민원이 들어갔는지 창군이래 처음으로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광고업 면허를 가진 광고업자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갑질은 첫 대면부터 시작됩니다.

엿장수 맘대로 엿 팔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몽니를 부리는 것인지

계약서류와 착공계 관련 서류 양식은 커녕 목록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관광안내도 이미지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작업해 놓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쓰라고 합니다.
새로 그릴려면 계장부터 군수까지 결재를 해야 하기때문에 번거롭다고 언질을 줍니다.
다른 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니 공짜로 얻어 쓰라는 것이 아니라 사서 쓰라는 얘기겠지요?

가능하면 시키는대로 해야 준공볼때나 작업할 때 등 까다롭게 하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장님께 인사하고 가랍니다. 당시에 계장님은 자리에 없었고 다음에 와서 인사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광고업자에게 전자입찰로 사업을 발주한게 이번이 처음이니 관련서류 준비하느라 고생많이 한 줄 압니다.
그러나 광고업자인 본인도 낙찰이 처음이라 계약관련 서류 및 착공계 관련 서류 목록도 모릅니다.

군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으면 목록이라도 적어놓고 요구를 해야하는데 다짜고차 계약서류 제출, 착공계 제출하랍니다.

계약서류는 세무회계과 계약담당관과 상의해 무사히 제출완료 했고, 착공계 관련 서류도 관광문화과 사업 담장자가 아닌 세무회계과 계약 담당께 부탁해 서류 목록과 서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진도읍 간판정비사업 당시에도 지역개발과에서 조달청 전자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였기 당시 낙찰되었던 광고업체에 부탁해 그때 제출했던 관련 서류 서식을 받아 새벽 2시까지 서류를 작성해 다음 날 관광문화과 담당자게 제출했더니 다 반려시키고, 착공계 제출 마감일 하루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았다며 이메일로 문서양식이 아닌 목록만 보내줍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이 13가지입니다.

착공계 첨부 목록

1. 착공계 2부.

2. 공사(예정) 공정표 2부.

3. 현장대리인계

- 현장대리인 자젹증 사본 2부.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2부.

-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2부.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2부.

5. 착공전 현장 사진 2부.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2부.

7. 산출내역서 2부(각인)

8. 직접시공계획서 2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6서식)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부.(전자계약서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작성후 날인)

10.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 통장 포함)제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회사에나 요구할 법한 서류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자입찰 당시 공사로 발주를 한 것은 맞으나 일의 내용을 보면 관광표지판의 해변을 해수욕장으로 수정하거나 퇴색된 표지판 시트를 붙이거나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토목공사나 건설공사가 아니란 얘깁니다.

입찰 공고 당시 공사 물품 용역 등 제일 근접한 항목에 넣어서 그렇지 이게 공사면 파리도 새입니까?


공무원 아는 사람에게 일 줄때는 알아서 챙겨줍니다. 서류도 아주 간단합니다.
견적서만 제출하면 일은 시작되고 착공계고 준공계고 필용없이 전중후 사진 찍어서 청구하면 바로 돈 입0금됩니다. 똑같은 일,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발주 방식을 임의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에서 객관적인 방식은 전자입찰로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별무 상관도 없는 서류로 발목을 잡습니까?

전자 입찰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낙찰되니 한번 당해봐라 이겁니까?

더구나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한 것이 아니라 광고업자에게 발주한 사업입니다.

저런 서류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서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자 몇자 수정하고 시트 붙이고 입간판 방부목에 오일스텐 좀 바르는게 현장소장을 둘만한 사업입니까?

직원 수명을 거느리는 회사도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가지고 업을 영위하는 1인 기업 형태인데 일반건설업자와 똑같이 놓고 건설공사도 아닌 일을 건설공사 기준으로 서류를 요구한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는 다 이 얘깁니다.

1인 기업인데, 그 대표 본인이 자기 경력증명서를 작성 제출하고, 자기 자신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선임계를 제출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서류가 필요하면 적어도 군청 담당자는 서류 목록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당연히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을 것이니 그 서류의 양식정도는 구비하여 계약시나 착공계 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 계약 상대방 업자에게 제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류 양식도 아니고 서류 목록도 안주면서 서류 제출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어디 잘 아는 건설회사 찾아가서 도움 받으라라고요?

이런 비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인신고서 제출하려는데, 신고서는 안주고 어디 아는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일은 뒷전이고 서류로 업자 골탕 먹이는 이런 행태 전형적인 갑질 아닙니까?

계약서류만 10여종, 착공계 서류 10여종 챙기다 진이 다 빠질 지경입니다.

누구 처럼 수십만원 들고 어디 건설회사 찾아가 서류 좀 대신 써달라고 부탁해야 합니까?

내 일이고 내가 진행할 일인데 그것을 남엑 부탁해서 작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이전에 간판정비사업 당시 광고업자가 제출한 서류 종류도 아니고, 세무회계과에서 다른 업자에게서 제출받은 서류 목록 그 이상의 서류를 인터넷에서 찾아서까지 요구하는 관광문화과 공사감독의 저의가 무엇일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착공하기도 전에 이렇게 갑질을 일삼는데, 준공 볼 때는 또 무슨 트집을 잡아 괴롭힐지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관광문화과가 불공정한 엿장수 맘대로 식 임의 수의 계약 방식에서 공정한 조달청 전자입찰로 발주한 첫번째 광고물 입찰공고에서 10여개 업체 중 1위로 낙찰된 기쁨도 잠시, 오늘이 착공계 제출 마지막 날입니다.

서류를 제출해고 일을 해야 할지, 사업을 포기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사실 4월 1일 오후에 낙찰 소식을 들었고, 토일 휴무 빼고 서류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 군청을 오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직접 서류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서류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 또 관광문화과 담당(공사감독)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서도 서류는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골탕 먹이는게 아니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서류 목록이나 양식은 주시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내라고 해 놓고 막상 서류를 제출하니 이게 아니다 반려하고 다시 목록을 주느냐 이겁니다. 확실이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제출한 서류 중 맞는 것은 맞는 대로 접수를 받고 미비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데 전체를 반려하고 새로 목록을 메일로 보냈느냐 하는 것. 그것이 납득이 안간다는 얘깁니다.

새벽으로 가는 밤 2시20분, 이 시간에 이런 글을 쓰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런 갑질에 난도질 당하고 머리 조아리며 굽신거렸으면, 아직도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을까요? 언제까지고 진도군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항하는 사람이 없는 한..

갑질 없는 진도군청을 꿈꾸며 이만 글을 맺습니다.

군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즐겁고 유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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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