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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1-10-25 07:12

제목 진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대책 촉구 성명서
작성자
허재연
조회
400

진도군은 스쿨존 내 주정차 공간 확보하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0월 21일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이 부과된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의 안전성 확보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진도초등학교 정문 스쿨존 보행 안전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진도초등학교는 진도군에서 가장 많은 65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으로 진도초등학교 정문은 주택가가 밀집해 있으며, 진도군에서 가장 많은 학원가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등·하교 시간은 물론 수업이 끝난 학원으로 아이들을 태우러 오는 학부모들의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연중 관내에서 가장 혼잡한 곳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진도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진도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주정차 공간 확보 등 대안 마련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여 왔다. 구 진도노인회관 건물로 사용하던 건물을 올해 초 철거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유림회관을 건축하겠다며 폐쇄하여 주정차할 곳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다. 향후 이곳에 유림회관이 건축되면 회관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진도초등학교 정문은 더 큰 주정차 대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진도초 학생들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불 보듯 한 일이다.

우리는 지역의 미래이자 소중한 생명인 진도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진도군에 촉구한다.

1. 진도군은 진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진도초등학교 정문 스쿨존 내 주정차 공간을 즉시 확보하라.

2. 진도초 정문 앞에 신축 예정인 유림회관이 건축되면 진도초 등하굣길은 더 큰 주차대란에 빠질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진도군은 당장 근시안적 행정을 중단하고 유림회관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

3.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진도군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과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스쿨존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주차난 해결, 군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먼저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25일
진도교육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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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