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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6-03-31 21:16

제목 기자와 전군의원은 인.허가를 대행해도 되는가?
작성자
최영삼
조회
2410

기자와 전군의원은 인.허가를 대행해도 되는가?

진도군은 축사 신규허가에 대하여 문의를 하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대다수의 돈사 또는 양계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도에 포기를 할수 밝에 없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자와 전군의원이 관여하고 있는 두곳의 사업지는 얼마 있으면 인.허가가 난다고 한다.

각 마을에(군내면 대사리, 임회면 용호리) 사업설명회를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허가를 진도군에서 받을수 있는지?
진도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진도군 인.허가 담당자께서는 올바른판단 형평성있는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두곳의 사업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넘어간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허가 신청지번.
1.군내면 녹진리(대사리) 산56-** 외10필지
-면적8,818평 –건축면적2,926평 -축사

2.임회면 용호리 산4* 외1필지
-면적8,758평 -건축면적1,188평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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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