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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6-03-30 15:05

제목 애국가 가사는 누가 썼는가
작성자
박종호
조회
2503

애국가작사자규명에 관한 증거법적 접근에 관하여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조그만 논고를 한 편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일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연철 올림. 진도 출신 변호사)

현 애국가 작사자 규명에 관한 하나의 의견
- 증거법적 접근에 관하여
(박 연 철. 진도출신 변호사)

I 머리말
II 사실판단과 사실인정의 문제 -전문증거의 배제와 시적 범주에 유의하여야 할 점에 관하여
1. ( )
2. 전문증거에 관하여
3. 전문증거의 문제점에 관하여 -주요논거들에 대한 비판
(1) ‘찬미가’와 ‘친필(자필)가사지’의 전문증거성
(2) 윤정경- 윤형갑의 증언채록
(3) 이광수 저 ‘도산 안창호 ’
(4) 주요한 저 ‘안도산전서’
(5) 장리욱 저 ‘저 위대한 한국인 ’
(6) 최억일의 주장
(7) 김은호의 서화백년
4. 그 이외의 전문증거들
가. 윤치호작의 입장에 있는 자료들
나. 안창호작의 입장에 있는 자료들
다. 가족들의 진술
5. 그 외의 자료
III. 애국가작사자규명자료의 시적 의의, 범주
IV. 자유심증주의적 접근
1. ( ) -
2. 안창호설측 주장의 의의
3. 윤치호설측 주장의 의의
V. 김연갑의 논지에 대한 검토
VI. 공동창작설 및 다른 기여자들
VII. 맺는 말

I. 머리말
서지학자(書誌學者)도 아닌 필자가 굳이 이 논고를 작성하는 이유는, 애국가작사자를 규명해온 지금까지의 논란에 끼어 들어, 법조인으로서는, 이 논제에 현출되어 있는 제반자료에 대하여, 사실판단 내지 인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를 말함으로써, 약간의 기여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도산 안창호님( 이하 ‘도산’ 또는 ‘안창호’라 한다)이 작사자라고 주장하는 흥사단쪽과 좌옹 윤치호님( 이하 ‘좌옹’ 또는 ‘윤치호’라 한다)이 작사자라고 주장하는 좌옹 윤치호기념사업회 쪽이 크게 대립되어 있고, 공동저작설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으며, 주요 논자는, 안용환, 오동춘, 김연갑, 노동은 같은 분들이 있다. 이중에서 특히 오동춘, 안용환, 김연갑 의 논지가 법조인이 보기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필자는 주로, 흥사단에서 편 ‘애국가와 안창호’( 2013년 3월 20일 초판), 김연갑이 저술한 ‘ 애국가 작사자 연구’ ( 1998년 12월 15일, 1판 )를 검토하였으며, 이 논란에 거명되는 인물이나, 거론되는 자료들도 거의 모두, 위의 두 저서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다.
어느 자료도, 필자로서는, 그 자료를 직접 확인할 기회나 시간은 가지지 못하였다. 중요한 논자인 노동은 교수의 논고는 최근에 입수하여 읽어 볼 수 있어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료에 관하여서라면 김연갑 및 흥사단의 저작물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의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논고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다. 이 논고는 별 수 없이 그와 같은 제약하에 쓰여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고가 일정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필자가 주장하려는 것은 이런 여건에서도 의미있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 2 -
애국가 작사자를 규명하는데, 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증거법에 따라 엄격한 전문법칙과 시적한계를 적용하면, 명확한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먼저 전문법칙에 관하여 논함으로써 애국가작사자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논자들이 얼마나 무질서하게 증거를 해석하고 조합하여 왔는가를 알리려 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제가, 소송법상 증거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역사적인 주제임을 고려하여 증거법상 자유심증주의의 차원에서 폭넓게 살펴보면 어떠할까를 논하였다. 엄격한 전문법칙을 적용하면 논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냉담할 수밖에 없지만, 광범위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논자들의 주장을 경청하면, 그 나름으로 긍정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고의 순서를, 2장을 ‘사실판단과 사실인정의 문제-전문증거의 배제와 시적 범주에 유의할 점에 관하여’로 하였고, 4장을 ‘자유심증적 접근’으로 하였다.

II. 사실판단과 사실인정의 문제 - 전문증거의 배제와 시적 범주에 유의하여야 할 점에 관하여
1. 법관은 사실판단을 한 후에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인정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그 증거력(증명력)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고, 수많은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다.
법률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받아들이거나 주장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보거나 법정에서 심리할 때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부정확한 경우도 적지 않다.
서지학 또는 역사학에 있어서도, 역사적 사실을 구명하는데, 제1차 사료인 경우도 있고, 제2차, 제3차에 해당하는 사료도 있을 것이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필자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소송법학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제1차 사료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가장 귀중한 자료로 생각할 것이다.

2. 전문증거(傳聞證據)에 관하여
애국가작사자를 규명하려는 논란에 가담하는 교수, 학자, 연구원들은 , 어떤 의미에서, 심판자나 법관과도 같은 지위와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초의 애국가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피는 것과 애국가 작사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을 대할 터인데, 그것은, 소송법상 진실한 사실을 찾아내는 증거자료에 준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송법학에서 증거자료를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알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의 예로, 형사소송법에서는, 전문증거(傳聞證據, hearsay)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을 꺼린다. 전문증거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하는 경우가 아니라,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그 전문(傳聞)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경우 나,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 를 말한다. 경험자 자신이라 할지라도 경험사실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소송법상으로는, 전문증거란 경험자가 법관 앞에서 직접 선서하는 절차가 빠져 있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매우 부정확할 경우가 많다는 위험성이 있다. 또 누군가의 언어적 진술은 모호하거나 생략된 부분이 많아 진술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반대신문(反對訊問)에 의하여 그 모호한 점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애국가작사자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파악된 자료들은 전문증거를 배제한다는 기준 하나에 비추어 볼 때에 소송법적 의미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데도 논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실제보다 증거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경우,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는데도 이를 주관적으로 높이 평가하여 뚜렷한 증거라고 거시하고 있는 경우,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면서 독단에 빠져들어 가는 경우 등등을 볼 수 있다.
법원이야 증인들을 부르고, 증거자료도 평가하고, 때로는 과학적인 감정도 하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만. 이런 주제에서는 등장하는 이들을 법정에 불러들이듯이 한 장소에 모으고 그들이 아는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경우이니 전문법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연구자들이 전문증거에는 부정확한 면, 신용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는 사실만이라도 유념하고, 어떤 것을 전문증거라고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라도 가지고, 논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할 때에 이런 취약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반성을 해 주기만 하여도 논의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애국가작사자를 규명하는 것이 법률적인 판단이 아닌 만큼, 소송법에서의 관점이나 수준이 그대로 적용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송법학의 이론과 실례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불필요한 논쟁은 제거하고, 이 주제에 대한 논의의 수준을 평행선을 달리는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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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들이 쓰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다. 그 예로, 이광수의 저서에 관하여 “때문에 기록에 있어 임의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견 신빙성을 갖는다” ( 김연갑 100쪽 )고 본다. 이때 사용된 ’임의성‘은 ’작위성(作爲性)‘ 곧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기록하였다는 뜻으로 읽힌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임의성‘은 기록자, 진술자가 외부의 영향, 압력, 압박 없이 자유롭게 진술 또는 기록한 것을 의미하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인가 여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신빙성의 문제도 증명력과 관계되는 실질적 증거력을 말하는데, 김연갑은 단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 뜻은 대차는 없겠으나 , 법적인 관점에서 정교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들에게 법률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 사실 그분들을 나무라는 것도 가당하지 않다. 165 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임의성이 게재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라 하고 있다. 191 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전문증거의 문제점에 대하여-주요논거들에 대한 비판
(1) ‘찬미가’와 ‘친필(자필)가사지’의 전문증거성
(가) 김연갑이 윤치호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자료“( 김연갑 162 쪽, 167쪽 )라고 언급하는 ‘찬미가’ 나 ‘친필가사지’도, 증거법적으로는 모두 전문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들이다.
김연갑은 도산이 작사자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김연갑이 주장하는 윤치호설의 근거는 직접적인 증명이 되는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 그것들도 직접적인 증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들이다.
(나) ‘자필가사지’는 윤치호 자신이 자기가 작자(작사자)라고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와 같은 서면을 받은 가족들이 윤치호 사후(死後)에 배포(配布)하고 있는 것이어서 문자 그대로 전문증거에 볼과한 것이다. 그리고, ‘찬미가’는 윤치호 본인이 ‘역술(譯述)’하였다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쇄물 자체에서 반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료이다.
윤치호설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그와 같이 전문증거이므로, 필자가 보기에는 윤치호설에서도 직접적인 증명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김연갑은, ‘자필가사지’를 윤치호가 작사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보고 있으나, 필자의 견해는 사뭇 다르다.
자녀들(사위 정광현-셋째딸 윤문희)은 그 가사지에 의하여, 애국가가 윤치호 작이라고 주장하려고 하였다. 애초에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히지도 않은 채 윤치호 작이라는 증거로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작성연도에 관하여 반박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1907년 당시의 맞춤법 ( 아래 ‘아’자 사용여부)과 다른 것, 먹물의 흡인정도, 가사중 변경된 부분 ( 님군을 섬기며 - 충성을 다하여), 용어의 차이( 보우 保佑, 보호 保護) 등에 의하여 1907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드러났고, 정광현의 진술에 의하여 윤치호의 사망한 해인 1945년 10월 경에 정광현-윤문희의 요청으로 작성되었음이 백일하에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 친필 (윤치호 자필)을 증거로 삼아 애국가를 그가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통상 증거자료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윤치호 본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부터 검증되어야 한다. 윤치호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된 이후에도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인은 설마 윤치호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것을 그 자녀들이 위조하여 놓은 것일까. 그러한 의심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윤치호 본인이 작성하였다면, 윤치호가, 굳이 자신이 작사하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기록해 두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것 역시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의문의 여지없이 엄정하게 판단하려면 이와 같은 의심은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윤치호의 자녀들조차도 자신들이 행하는 것의 방식이나 의미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1945년에 쓴 것임을 밝히지 않았던 것-는 의식이 부족하였다고 보여진다.
연구자 김연갑 도, 자필가사지에 의하여, “ 1945.10. 가족들의 요청으로 ‘ 애국가’ 노래말을 자필로 써서 남김. 이때 “1907 윤치호 서”가 아닌 “1907 윤치호 작” 이라 해서 작사연도를 분명히 밝혔다.“ 고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윤치호의 후손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책동하는 것의 현실적 영향력을 알아 볼 수 있다. 만약 자필가사지가 없다고 하면 연구자들은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가?
(라) 찬미가에서는 분명 ‘역술’로 한 것을, 1945년에 자필로 남겨 놓으면서 굳이 ‘작’ 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문자 그대로 내가 작자이다 라는 새삼스러운 선언이 아닌가. 그것이 거짓이거나 불완전한 주장이라면 그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며, 연구자들에게 미친 해악이 매우 큰 것이다. 필적감정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필적감정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현대적 장비에 의하여 다시 하여 보자는 것이다).
- 6 -
윤치호의 사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친족상속법 교수 역임) 정광현의 진술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정광현이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 제위께>라는 제목을 붙여 위원회에 보낸 서한 중에는 “좌옹선생이 1907년을 작사년도로 썼으나 사실상 작사한 해는 이보다 수년 전이라 하면서 잘 기억치 못한다”고 말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이 있다.
그와 같이 언급한 것은, 작사년도를 1907년으로 기재한 자필가사지의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그 자체로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전문증거이므로, 전문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을 가려내려 할 때에 매우 예민하게 유의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정광현이 밝힌 가사지 작성 경위 자체는 대체로 사실과 부합될 것이다.
그때에 단순히 자신의 작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작사의 경위, 애국가에 대한 소회도 함께 밝혀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었다.
이 가사지는 그 자체로 보아서, 윤치호가, 애국가가 자신의 작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상의 증거력은 없다. 그것이 곧 애국가는 윤치호 작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 확실한 증거는 (반드시) (그리고 적어도) 1908년 이전의 자료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가사지는, 사망 직전의 또는 그에 즈음한 진실성을 담보로 하여 쓰여진 것이라 볼 수도 없다. 그 당시 윤치호의 사망은 예견되지 않았고, 치과치료를 받는 중이기는 하였지만 평소와 같은 건강상태였었다고 하므로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로도 보이지 않는다.
1948년에 가사지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지고 있었는데, 윤치호의 아들, 사위등 유족들이 이를 암암리에 전파하였을 것이다. 윤치호의 유족들이 가사지의 의의를 어떻게 보고 있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전파하였는지는 알려진 바 있다.
윤치호가 작사자라고 주장하는 편에서 공정(평)성을 주장하고 역설하는 어떤 태도도 담겨 있다. 이를테면 박은용이 썼듯이 “고 윤치호가 현재 아무리 불미한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애국가를 작사한 사실까지를 무시하고 거짓으로 도산 선생 작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밝힐 건 바로 밝히고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해야 한다. 위정당국은 이 사실을 규명하여 공포함으로써 국민 교육의 상식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야 할 것” 이라고 한다.
본고에서 찾으려 하는 바는 그와 같은 주장과도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2) 윤정경 -윤형갑의 증언채록
윤치호 작사설과 전연 다른 계통의 증언이 윤정경의 증언 및 그가 채록한 윤형갑의 증언이다. 이것들 역시 전문증거이다.(이것이 전문증거이므로, 안창호가 애국가를 작사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국민들 앞에 내어 놓을 만한 것은 되지 못하고, 증거법상으로는 짤막한 평으로 그쳐도 좋을 것이다. 본 항에서는, 이 논고의 뒷부분에서 보다 자유롭게 논하여질 부분까지 앞질러서 소개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비록 현출되지는 못하지만) 본 자료의 이면에 있는 실체적 진실이 제1차 사료로서 매우 값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 윤형갑은, 도산이 <애국찬미가>를 창작할 때 그의 형인 선천예배당 윤형관 집사가 벼루와 지필묵을 싸들고 평양까지 따라와 도산선생이 <애국찬미가>를 짓고 다듬는데 정성껏 도왔다고 윤정경에게 증언하였다 한다. 윤형갑이 직접 본 사항인지, 윤형관으로부터 들은 것을 다시 윤정경에게 전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윤형갑의 증언을 윤형갑으로부터 청취한 것이 아니니 그 자체가 전문이며, (윤형관-)윤형갑-윤정경으로 전하여진 것이라면 중첩적인 전문증거이다.
(나) 이 사건은 윤씨 집안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생생한 전문일 것 같다. ‘벼루와 지필묵을 들고 평양까지 따라 갔다’는 것은, 한 집안의 역사로 보면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애국가가 그렇게 탄생한 것이라면, 당시 그 벼루와 지필묵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전하여 내려 오는 말뿐이다. 그래서 공적(公的)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하기가 좀체 어려운 것이다. 집안에 내려오는 전문으로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후손 및 일반인에게 강변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안창호가 1907년 초경 선천예배당에 다녀갔던 것, 선천예배당에서 부르는 찬미가 중에 애국가가 있었다는 것, 안창호가 그 애국가를 유심히 듣고 갔다는 것 까지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서울로 돌아가서 서서만리현 의무균명학교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게 하였다는 것을 보면 애국가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 때에도 남달랐었던 것까지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 윤정경의 저서, 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시상(詩想)과 도산 안창호 대한광복군총영 태동(胎動)편, 명륜사, 2013. 1. 21. 간행, 그리고, 서울법대입학 50주년 기념문집에 실린 글 ‘동해물과 백두산이 시상과 도산 안창호’
(다) 흥사단에서는, 윤정경의 채록증언을 매우 중요시하여, 흥사단 창립 100주년 기념도서로 발간한 ‘애국가와 안창호’의 부제로, ‘당분간 나를 밝히지 마오’를 달았다.
그것이 실제 사실이라면, 도산의 생전에 공개적으로 명백히 밝혀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흥사단 연구자들이 윤정경의 증언록을 삼국유사보다도 더 과학적이라 하였으나, 그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없어서, 삼국유사 같은 설화성(說話性)이 적지 않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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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경은 헌신적인 독립운동가의 가계(家系)*에서 태어났고, 신앙심이 돈독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해방 후 4288년도(1955년도)에 서울법대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오랜 기간 동안 ( 1962년- 2005년)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에 봉사하였다. 그가, 대학3년 재학중 (1957년)에 종조부 윤형갑 및 종조모 김정수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록하여 두었다고 한다.
*조부 윤형관은 대한광복군 총영을 막후 주도하다가 1923. 1. 27. 압록강변 초산군 하추목에서 전사, 종조부 윤형주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1931. 4. 16. 전사, 다른 종조부 윤형보는, 1932. 4. 29.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을 설계한 분, 종조부 윤형갑은 도산 휘하에서 독립운동을 함.
그가, 1907년 당시, 선천예배당에서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는 이들, 곧, 윤형관, 윤형갑, 김정수 들의 후손이고, 이들은 1907년 선천을 방문한 도산 안창호와 만났었고, 윤형갑은, 그후 상해에서 도산과 함께 활동하였던 것에 관하여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상당부분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이들이 애국가 작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경청하여야 할 터이나,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뒷받침을 받고 있지 못하다. 객관적인 뒷받침이라 할 수 있으려면, 안창호가 작사해 주어 선천지역에서 널리 불렀다는 애국찬미가의 존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안창호는, 그 즈음 서울에 올라가서, 의무균명학교에서 애국가를 화창(話唱 또는 和唱)하게 하였다는데, 이것은 당시 독립신문에 게재되어 있으므로.사실일 것이다. 그때에 의무균명학교에서 부르게 한 그 애국가는 시기적으로 보아 바로 선천예배당에 지어준 애국가일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다.
그즈음, 안창호는 애국가 작사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유명인사(유길준)에게 애국가의 작사를 부탁하기도 하였지만, 그 자신이 직접 애국가를 작사하고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안창호와 같이 가사를 작성하고 노래를 지어 만들어 함께 부르는 운동방식을 잘 알고 경험한 이가, 자신의 내부에서 작사작곡의 욕구가 있었을 것임은 능히 추측할 수 있거니와,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미흡하게 생각되어, 다른 인사들에게 간청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 면이 없지 않다.
주요한이 도산과 좌옹이 대성학교에서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이러한 추측과 상통한다 할 것이다. 아무튼 윤정경의 증언과 기록은, 비록 전문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결여가 아쉽기는 하지만, 윤치호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보다 훨씬 더 직접성이 있고, 유력한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생존하는 윤정경의 증언 때문에라도, 윤치호가 작사하였다는 설을 정설로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윤정경의 저서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 줄기만은 뚜렷하여 가치가 높다 할 것이다. 윤형관 가문의 활동은 비단 애국가 가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독립운동사와 결부되어 있고 그 범위가 넓어서, 사실, 애국가의 문제는, 그중의 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윤정경은, 1936. 1. 8. 생으로 올해 79-80세의 노년이다. 그는, 애국가작사자규명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토론회의 기회에 증언을 하기도 하는데, 그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애국가 작사 문제에만 집중하여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에게 개방하여 열리는 짧은 시간의 토론회에서는, 효과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미흡함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그의 증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들어서 깊이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의 저서는 혁혁한 독립운동가 집안의 기록이며, 조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 역사관을 (경험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매우 구체적이며, 매우 특별한 구국의 활동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 한국노병회 ( 韓國勞兵會) , 윤봉길 의사가 투척한 도시락폭탄의 제조경위,등등. 이 저서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사료가치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연로한 윤정경에 이어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위의 저서와 글 가운데 애국가 작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전문이다. 전문이라고는 하나, 다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생한 내용을 품고 있으므로, 애국가 작사의 경위 및 도산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여서 그렇지, 1908년 이후에 현출된 어떤 자료에 비하여도 그 중요성이 뒤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 흥사단에서는, 그의 집안, 경험, 증언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만, “애국가와 안창호 - 당분간 나를 밝히지 마오“에서 인용하고 소개한 그의 증언은 오히려 그를 잘못 대변하는 듯한 생각도 없지 않다. 몇군데 특별한 부분을 요약하여 옮긴다.
윤치호에 의하여 1908년도에 발간된 찬미가에 ‘가을하늘 공활한데’라고 기재되어 있다. 윤정경의 증언에 의하자면, 도산이 ‘공활’이라는 말(용어)에 대하여 윤형갑에게 “가을하늘 공활이라는 말은 우리 겨레의 말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한 것으로 채록되어 있다.
도산의 뜻은 ’가사를 지은 사람과 가사에 담은 뜻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가사를 자유롭게 개량할 수 있게 하고 싶다“ 는 것이었다는데.. 당시 애국가 작사열풍이 불었을 때. 다른 사람의 작품(가사)를 빌려 오기도 하고 조금 수정하기도 하였던 그러한 풍조를 감안하고 용인하여 하는 말로 들린다.
이 가사에 주권재민혁명의 사상이 들어 있다고 하며, 윤치호의 역술찬미가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 주권재민혁명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윤치호 역술찬미가 종류의 황제충의가는 극소수에 불과해.. ”라고 하였다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안창호 작사 애국가는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갈 획기적 사상을 담은 것이라 할 것이다. 주권재민혁명의 의도에 대하여는 더 구체적인 논증이 필요할 것 같다.

‘높고 구름업시’ 부분은 원래 ‘맑고 구름없어’ 였으며, 윤치호의 찬미가에서는 ‘구름업시 높고’ 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도산이 “ 밝은 달 앞에다 ‘높고 구름없이’라고 읊은 것은 시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의도적으로 뒤튼 것 같다.” 고 하였다 한다.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산은 윤치호의 애국찬미가에 대하여 매우 섬세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꾼 것은 잘 된 일이야”라고 하였다는데. 이런 부분 역시 너무나 상세하여서, 과연 도산이 윤형갑에게 그런 말씀까지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윤정경 측에서, 사실규명을 위한 증언이라기보다, 도산의 사상, 기개, 이념을 선양하려는 목적의식적인 증언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든다.
윤정경 본인의 글은 윤형갑, 김정수의 증언을 내용을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안용환 편 증언록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 흥사단 162-178 쪽 ). 같은 내용을 다룬 오동춘 편 ( 같은 책 198--208 쪽) 도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마) 윤정경에 의하여 전하여지는 김정수의 직접 목격증언
김정수( 1894-1976 )는, 1907년 3월 경, 당시 13세로, 선천에 거주하였다. 그녀는, 선천(예배당)을 방문한 안창호를 윤형관 집사(윤정경의 조부)의 집에 안내하였다. 김정수는 그후 1915년에 윤정경의 종조부 윤형주와 결혼하였다. 그녀는 안창호의 방문을 목격하였으며, 안창호가 선천예배당에 애국찬미가를 지어 전하여 주었고, 선천지역에서 그 찬송가를 애창하였던 사실을 목도한 증인이다. 윤정경( 1936.1.8.생)은, 1945년 해방전에 , 그가 9세되던 해에, 안동( 현재 중국령 단동)에서 부 윤성종으로부터 배운 애국가를, 후에 종조모 김정수 앞에서 불렀는데, “신통하게도 잘 외우고 있구나 틀린데 하나도 없구나” 하는 칭찬을 들었고, 중경에서 살다 귀국한 고모 윤성숙도 “어떻게 중경서 불렀던 것과 똑같이 부르는구나”라고 확인해 주었다.
이 증언에서는 김정수에 의하여 안창호의 선천방문, 애국가 가사 지음, 선천지역에서 널리 애창되었던 사실, 그 애국가가 현행 애국가와 거의 같았지 않은가 하는 사실 들을 추론할 수 있다.
1907년 3월 초에 도산이 선천예배당에 작사해 주고, 1907년 3월 18일(월요일)부터 서울 서서만리현 의무균명학교에서 (애국가) 화창운동을 벌리게 하였다는 기사가 매일신보에 게재되어 있다. 어떤 가사였는지가 무척 관심이 가고, 애국가 출현의 매우 중요한 단계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 가사가 정확하게 전하여지고 있지를 않다.
선천예배당 방문 및 애국찬미가 작사제공설은, 그 증언자들의 인격성에 비추어, 상당히 경청할만하다. 그러나, 문건등의 객관적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약점이 있다.
윤정경의 증언이 고리가 되어 도산이 선천예배당을 방문하였던 것을 계기로, 어떠한 형태의 애국가를 작사하였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내용이, 윤형관-윤성종을 거쳐 윤정경의 기억에 의하여 복원되고 있다.
이들의 증언이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라 함은, 바로 같은 해에, 균명학교에서, 애국가가 제창되었다는 사료가 있고, 그 학교는, 안창호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던 학교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안창호가 작사한 어떤 가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생각된다.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에게 남겨진, 1908년 애국찬미가보다 더 앞선 해 이다. *
* 윤정경 저, 47-8 쪽에는 매우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다.
“ 내(안창호)가 선천예배당에 보내준 가사는 단순한 애국찬미가가 아니라 온 겨레가 부를 주권재민국가로의 혁명가이며, 혁명과 전쟁의 발진기지를 만드는데 함께 떨쳐 나서자고 부추기는 노래였다. 선천예배당 윤집사는 정성이 대단했어. 벼루와 지필묵을 싸들고 평양까지 따라 왔어. 종이가 넉넉해 종이 아끼지 않고 가사를 이리저리 다듬을 수 있었다. 침식을 잊고 가사 다듬기에 정성을 쏟다 보니 이틀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 완성된 찬미가 형태의 주권재민혁명애국가는 정서해서 윤집사 편으로 선천예배당에 보내 주고, 서울로 와서는 균명학교 강연 때 내가 지은 주권재민혁명애국가를 구절마다 따라 부르게 되풀이 가르치고 매일 아침에 이 애국가를 창하자는 강연을 했다”
윤정경의 진술에 의하면, 선천지역 사람들은, 윤치호의 애국찬미가에 의하여 애국가를 배운 것이 아니라, 안창호-선천예배당에 의하여 애국가를 익혔다는 것이다. 윤치호의 애국가작사설에 대한 유력한 반론이 되는 것 같다. 다만,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그 이상의 자료를 찾지 못하여, 전문(傳聞)에 그쳐 다른 반론들을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치호설의 경우 그 경위나 뿌리를 알 수 없는데 반하여, 이러한 진술은 경위, 발생등이 뚜렷하다. 이광수, 주요한이 어디에서 듣고 그렇게 기술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윤정경의 진술과 연결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현행애국가와 동일하다는 근거는, 가사가 함께 보도되지 않았고, 당시 의무균명학교의 자료도 찾지 못하여, 아직 찾지 못하였는데, 흥사단 쪽에서는, 이 기사를 안창호가 애국가를 작사하였다는 주요한 근거로 삼는다.
1907년에 이미 작사된 것이고, 의무 균명학교에서 불리워지기까지 하였으면, 이미 발표된 것인데, 이광수의 도산전기에서처럼, 굳이 좌옹에게 보이고 그의 이름으로 발표하자고 할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 가기도 한다.
(바) 윤정경이 정리한 형식은, 안창호와 윤형갑의 대화 가 아니라 윤형갑이, 두 분이 그렇게 대화하였다고, 윤정경에게 들려주었다는 내용을 마치 두 분이 그렇게 대화한 것처럼 형식을 갖추어 놓은 것이다. 실제대화록이 아니고 가상의 대화록인데다가, 사상과 이념도 논자의 생각에 따라 덧붙이고 있는 듯하여 대화록으로서도 그 자체 증거력은 없는 것이다.
윤정경- 김정수 권사의 대화록은 윤정경이 당사자이므로, 안창호-윤형갑의 대화록보다는 신빙성이 더 있다고 할 것이다. 어린 김정수의 13 세 무렵의 생생한 기억은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구전(口傳)이란 온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항상 감안해야 한다. 그 일이 있고 난지 50년이 지난 후의 증언이라는 것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3) 이광수 저 ‘도산 안창호’ ( 1947년 )
이광수는, 상해정청에서, 도산이 어떻게 애국가를 웅장하게 불렀는지는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춘원이 그 당시 상해정청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은 직접증거가 될 것이다.
춘원은, 역술찬미가중, ‘임군을 섬기며’를 ‘충성을 다하여’로 고친 이는, 도산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춘원이 도산에게, ‘애국가는 선생님이 지으셨다는데“ 하고 물으면, 도산은 대답이 없었고,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춘원이 애국가작사자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면, 춘원 본인이 경험한 것에 대한 진술이므로 직접증거가 될 터이나, 저서에 남겼을 뿐이므로, 전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작사자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증명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임군을 섬기며’를 ‘충성을 다하여’로 수정한 이가 도산이라 하는데 도산이 수정할 수 있었던 권한 또는 권위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가 애국가의 작사자이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변천이나 중론에 의하여? 시대가 변하였고, 중론이 ‘임군을 섬기며’라고 부를 뜻이 없어졌으므로, 이렇게 가사를 바꾸는 데에는 별다른 이의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신한민보에서, 1910년도에 나라가 망한 직후에 곧바로, ‘임군을 섬기며’를 ‘민족을 도흐며’ 로 바꾼 것을 보면, 우리 민족에게, 임군에 대한 애착은 크지 않았던 것 같다.
‘충성을 다하여’ 부분은, 원래는, ‘정성을 다하여’ 였던 것을, 윤치호가 ‘임군을 섬기며’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는 논자(오동춘)도 있는데, 더 이상 논란하기 어려운 것은 전문증거로서의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이다.

(4) 주요한 저 ‘안도산전서’( 1963년 )
1963년에 간행된 이 책에 실린 일화는 주요한이, ‘안태국’의 사위인 홍재형이 장인에게 전해 들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본래 애국가 첫절이 “ 성자신손 오백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고수려 동반도는 / 우리 조국일세” 라고 되어 있는데, 대성학교 대리교장으로 있는 도산이 하루는 서울서 내려 온 교장 윤치호를 보고, “ 이 가사는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쳐서 부름이 좋겠으니, 교장께서 새로이 한 절을 지어 보시라”라고 청하였다. 윤 교장은 “미처 좋은 생각이 아니 나니, 도산이 생각한 바가 있는가?” 하매, 도산이 책상 서랍에서 미리 써 놓았던 것을 보인 것이, “ 동해
물과 백두산이 /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만세”라는 첫절이었다. 윤치호는 즉석에서 그것이 매우 잘 되었다고 찬성하였고 도산은 “그러면 이것을 윤교장이 지은 것으로 발표합시다.”고 하여 그 뒤부터 대성학교에서 새 가사로 부르게 되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도산은 다른 일에도 자기 공을 세우지 않고 남에게 공을 돌린 일이 많은 것처럼, 이 때에도 윤교장에게 공을 돌린 것이라 하는 것이 안태국의 증언이었다고 한다 “
위의 내용도 전문이다. 안태국이 목격하였다 하는 것이 홍재형에게 전하여졌고, 이 내용을 주요한이 어딘가에서 듣고, 전서에 삽입하여 놓은 것이다. 중첩적인 전문이다.
사실 대성학교에서의 안창호-윤치호의 대화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누가 함께 있었다는 기록도 없고, 안창호 본인이 그런 말을 하였다는 출처도 없다. 윤치호도 이에 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지 아니하다. 윤치호의 일기에 의하면 윤치호는 안창호를 자주 만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그의 일기를 보아야 할 터인데 1907-1915 사이의 일기는 남아 있지 않다.

(4-1) 주요한의 안도산 전서에 대한 김연갑의 견해
(1) 김연갑도 그의 논고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력을 의심하고 있다 (105 쪽). 김연갑이 전문증거의 의미를 법조인만큼 인식하고 있지는 않을 터이지만, 서지학자로서도, 그 부분의 증거력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그것은 주요한의 저서에 관한 그의 의견에서이다.
‘사실 이는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안태국의 사위인 홍재형이 장인에게서 전해들은 대로 기억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2차적인 간접증언을 옮긴 것이다.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에 대한 주요한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더욱 이를 의심케 한다. 즉, 주요한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 1955. 4. 19. ) 중 ’애국가‘를 언급한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안도산이 지었다고 하는 것은 세간에 널리 유포되고 있는 설이지만은 그것은 일종의 신화적인 설이다“ 라고 한 것이다...운운
김연갑은 주요한의 주장은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오히려 박약한 논리로 취급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연갑은 “ 이로써 우리는 이 문제에 한해서만은 직접적인 1차자료가 아닌 한 이상과 같은 2차적인 기록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또한 그 해석 자체도 얼마든지 편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케 된다.” ( 김연갑, 103- 104 ) 고 하고 있다.
(3)여기에서 보듯이 전문증거란.. 그것 자체만으로서 진실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민형사소송법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서는 채택되지 못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요한’이 ‘안도산 전서’에 기록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하였거나 믿는 가운데 쓴 것으로 추정받기 쉽지만, 저자인 주요한 자신에 의하여서도 미심쩍어 하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전문증거는 그 증거력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김연갑은 찬미가는 1908. 6. 간행되었고, 대성학교는 1908. 9. 개교하였으므로 학교에서 만났다는 것이 신뢰성이 없다고 논평한다.
주요한은, 안도산이 애국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세간이 널리 유포되고 있는 설이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은 신화적인 설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런 말은, 김연갑 연구자에게, 반박의 빌미를 주고 있다. 추측건대, 주요한도, 도산으로부터나, 홍재형으로부터 직접 전하여 듣지는 못한 내용이 아닌가 한다.
*1932. 6. 22. 윤치호는 그 일기에, “수사중인 안창호를 미와가 데리고 윤치호 집에 들렸다. 안씨는 27년 동안 너무 많이 변해서 미와 씨가 소개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를 도저히 알아 볼 수 없었을 것이라” 썼다. 27년 전이면 1905년인데 ( 윤치호의 기억, 또는 기록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 대성학교 운영문제로도 두 사람이 만났을 것이므로 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보인다. 이 기억에 따라, 이 기간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산과 좌옹이 마지막으로 만난 날자를 1905. 6. 경이라고 한다면, 대성학교일로 만났다는 전문(傳聞)들은 그 근거를 잃어 버릴 것이다.
작가 조성기도 <좌옹의 길> 168 쪽에서 “좌옹이 안창호를 단독으로 만나 대담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37년 전 안창호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안창호와 독립협회 일을 같이 할 때도 따로 둘이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옮기고 있다. (조성기는 좌옹의 일기를 원용하면서 사실판단을 한 것이다 )
(5) 장리욱 저 ‘ 저 위대한 한국인 ’ (1973년)
장리욱 저 ‘ 위대한 한국인 6 도산 안창호’ 는 1973년도에 출간되었는데, 그 책에는 주요한의 저서에서와 같은 애국가 탄생의 일화가 게재되어 있다. 장리욱은, 도산이 미국에서 체류하던 1925-1926, 대전감옥에서 출옥한 1935-1938 사이에 ‘기거를 같이 하다시피’하였다 한다.
전(前) 서울대 총장 장리욱...우리 사회에서 그와 같은 지위를 가진 장리욱이 작성한 글은, 일반인에게, 매우 신뢰성있게 비쳐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진위가 검증되지 않은 것인데도 매우 그럴 듯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독자들을 오도하기 십상이라 할 것이다.
만약, 오늘날과 같이, 작사자에 관하여, 분란(紛亂)이 일어나고 있다 할 정도로 다투어 질 것이 예상되었다면, 장리욱 총장은 보다 신중을 기하였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썼다고 하면, 부주의한 글이라 할 것이고, 문제성을 느끼면서도 그대로 썼다면, 안창호 작사설을 더 신봉하는 나머지 정도(正道)를 벗어나는 서술이 되었다 할 것이다.
장총장이 도산과 가까이 지냈다 하여도 애국가작사에 관한 것은 모두 그 이전의 일들이기 때문에 , 중첩적인 전문으로 장리욱에게 전하여졌을 뿐이다.

(6) 최억일의 주장
최병헌( 1858- )은, 배재학당 교사, 후에는, 한국인으로서 정동교회 담임목사로 12년간 재임( 1902-1914) 하였다. 애국가운동시기인 1896년도에, 독립가를 작사하였다. 후손 최억일은 현행 애국가 2절 “남산위의 저 소나무‘ 부분을 특히 강조하여 최병헌이 작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인즉, 1902년부터 1914 년까지 12년간 정동교회담임목사로 시무할 때 사택에서 남산을 바라보고 거기 푸른 소나무 숲을 바라본 시상에서 애국가 2절의 가사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 노래 가사를 <불변가>로 이름짓고 애국가 4절까지 노랫말을 지었다고 최억일을 비롯한 후손들이 최병헌의 애국가 작사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12년은 정동교회에서의 재임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현행 애국가의 가사는 1908년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최병헌 목사가 2절을 작사하였다면, 1908년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고, 그 내용이 좋아서, 현행 애국가의 한 절이 되었다고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병헌측에서 나온 말을 경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애국가 가사 전부 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는 주장은 성립되지 못할 것이다.
최병헌이 작사했다는 불변가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불변가의 내용과, 작사연도를 알아내면, 애국가의 작사과정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 후손조차도 망실하였다니 유감이다. 위의 내용에 관한 주장 역시 전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7) 김은호의 서화백년
이 내용은, 김연갑이, 김인식 작사설을 논하면서, 소개하는 부분이다.
“어느 해 윤치호와 지석영이 제동 가회방 9 통 13호, 지운영의 집을 찾아 왔다. 이때 윤치호는 민영휘의 아들 민규식을 만났더니 자신이 프랑스 유학시절 졸업식장에서 유학생 모두가 자기 나라 국가를 부르는데 자신만이 국가(國歌)가 없어 부르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윤치호는 이 얘기를 듣고 분한 생각에 < 애국가>를 작사해 월남 이상재에게 보였다. 그랬더니 이상재는 글 잘하는 지운영을 찾아가 보라 해서 바로 지운영을 찾아 온 것이다. 이런 사정을 들은 지운영은 바로 앞집의 조완구(趙琬九)를 오라 해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백련의 사랑방 바로 앞집 ( 가회방 11 통 2호 )에 사는 조완구를 불러 윤치호의 애국가 초고를 놓고 윤치호, 백련(지운영), 송촌(지석영) 형제가 이마를 맞대고, 퇴고에 퇴고를 거듭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윤치호가 득의만만해 하자(지)성채(지운영의 맏아들)를 불러 맞은 편 집에 사는 김인식을 불러 오도록 했다. 당시 김인식은 휘문.중앙.배재.보성.경신학교의 순회음악교사였다. 애국가 가사를 읽어 본 김인식도 금세 악상이 떠 오른 듯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인식에 의해 곡이 붙여져 이 세상에 없던 애국가가 서울 장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김인식이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애국가를 가르쳤다 “
필자가 특히 이 내용을 주요한-장리욱의 저서내용과 함께 인용하는 것은, 전문증거란 어떤 것인가를 서로 비교하면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은호는 예술가로서 당대의 인사들과 교분이 있고 그들로부터 청취한 내용도 있어서 <서화백년>에 기술하여 놓은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은, 애국가의 초고를 작사한 이는 윤치호이고, 윤치호는, 이상재, 지석영, 지운영, 조완구 등과 함께, 애국가 가사를 완성하였으며, 김인식으로 하여금 작곡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인식이 작사 및 작곡한 애국가는, 보중친목회보에 게재되었으며, 현행 애국가와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무궁화가를 개작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김은호가 기술한 내용에서는 현행 애국가 가사가 탄생경위가 소상히 전해진 것 것같이 되어 있는데 ( 주소, 실제인물들이 거론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일 것이다), 김인식이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현행애국가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보다 앞서서 1908년에 일본 조선인 유학생 회지, 대한학회월보에는, 무궁화가와 김인식 작사 (애국)가가 게재되었다 한다. 현행 애국가가 실린 것은 아닌 모양이다. 이때 실린 김인식이 작사작곡하였다는 애국가는 현행 애국가는 아닐 것이다.
위의 전문에서는, 윤치호가 애국가를 작사하게 되는 동기, 윤치호 뿐 아니라, 지석영, 지운영, 이상재, 조원구 등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당대의 지도적인 인사들이었으며, 이들이 관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김연갑은 위의 전문 가운데, 총독부는 통감부의 오기인 것 같다고 하고 김인식이 위의 가사 때문에 옥고를 치렀다는데, 사실인지 알 수 없다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김은호가 전하는 내용이 장리욱-주요한이 전하려는 내용과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 자체에서 사실과 다른 것들이 나타나 있고, 시간, 공간, 인물들이 인위적으로 배합된 것일 수 있다는 것 등의 문제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김은호의 이러한 글을 읽고,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믿어 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전문증거의 위험성인 것이다.
4. 그 이외의 전문증거들
가. 윤치호작의 입장에 있는 자료들
(1) 1909. 강릉 열화당 이기재 소장 필사 창가집에 윤치호 작 이라 하였다.
(2) 1913. 조선총독부자료에서, “윤치호 구작(舊作) 애국가 ”라 파악하고 있다. 당시 신영순의 애국창가집 사건에 관한, 총독부 보고서에, 윤치호 구작이라 하였다는 것인데, 신영순이 한영서원의 졸업자이므로 윤치호작이라고 알고 있었고, 조선총독부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총독부에서 왜 ‘구작(舊作)’이라고 표현하였을까.
(3) 서정주에 의하여 언급된 이승만의 진술
윤치호가 독립협회 시절에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것을 이승만이 말했다고, 시인 서정주가 1948년 기자협회가 발행하는 <협보> 제 3호에 게재한 것이 있다.
이것은 먼저, 이승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서정주가 이승만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니 각 단계에서 그 정확성이 확인되지 못한( 정확성의 확인을 요하는) 전문적 자료라 할 것이다. 이승만이 독립협회 시절에 들었다는 것은 ‘현행’ 애국가이지는 않을 것이고 그가 어떤 것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서정주와 같은 지명도 높은 인물에 의하여서도, 전문증거에 대한 자기검증이 없이, 애매한 사실을 유포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나. 안창호 작의 입장에 있는 자료
(1) 이광수의 처 허영숙의 진술
이광수의 처 허영숙의 진술은 ‘전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영숙의 진술가운데는 전문 아닌 부분도 있다. 다만 그 내용가운데 안창호 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전문에 해당된다. 직접증거와 전문증거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 보고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임채숭의 증언.
전문은 전문을 계속 낳는다. 이를테면 소문이 변형되어 전파된다. 그는 장리욱 박사로부터 들어서 ‘애국가 작사자는 도산 안창호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는 것인데 이는 간접증거이자 전문증거일뿐이다 (흥사단, 110쪽)
다. 가족들의 진술
(1) 안창호의 장남 안필립, 장녀 안수산
“내가 알기엔 아버지가 작사하셨다고 보는데요. 그건 안익태씨가 여러 번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안익태도 황사선 목사로부터 그렇게 전해 들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안익태로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안필립, 안수산은 아버지가 작사한 줄로 알 수는 있었겠지만, 그가 그렇게 알고 있던 것이 정확한지 여부와는 다른 것이다. 안필립, 안수산의 진술이라 할지라도 전문일 뿐이다.
흥사단의 책에서는 안필립이 안익태의 말에서 애국가 작사자는 아버지 안창호임을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하고, 아버지 도산으로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가르침을 받은 안필립이 애국가 작사자와 그의 아버지 도산이라고 증언한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런 방식의 기술은 진상규명에서 있을 수 없는 부적절한 논법이다.
(2) 윤치호의 동생 윤치왕 - 윤치호의 동생으로서, 윤치호 편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전문이다.
5. 그 외의 자료
(1) 1910년 보성중학의 보중친목회보에 김인식 작사 애국가가 게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1890년대는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여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애국적 가사가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중의 일부분을 원용하기도 하고, ‘무궁화..’ 후렴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것 같다.
무궁화가는 1897-1899 사이에 나타났는데, 김인식이 그 3절에서 “이천만 오직 한 마음 나라 사랑하야 / 사농공상 귀천없이 직분을 다하세”를 삽입하고 있다. 김인식은 이에 관하여 윤치호의 양해를 받았다는 누군가의 언급도 있는데, 찬미가에 실린 것이므로 그러했는지 모른다. 그 당시는 그런 방식으로 편성된 가사조차 자신의 작으로 발표할 수도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던가 한다.
(2) 1914. 북간도 광성중학교 창가 교재, 최신창가집 부악전 , 애국가를 국가로 표기하였다 한다.

III. 애국가작사규명자료의 시적 의의, 범주
(1) 애국가작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한영서원의 애국찬미가 재판(再版)에 처음 수록되어 발간되었던 해가 1908년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실리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자료가 있었는지를 알아 내는 것이 작사자를 찾는 근거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논란이 분분해진 상황에서는, 그 이후의 자료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증거법상으로는) 일단은 1908년 이전에 일어난 진실한 사실을 보강(補强)하는 자료로(만) 보고, 애국가의 생성과정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윤치호설에서 들고 있는 자료들 중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08년도의 ‘찬미가’ 이후의 자료는 윤치호가 작사자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로서 제시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2) 애국가 작사 시기는 적어도 1908년 이전으로 본다는 데에는 연구자들이 모두 동의할 것이다. 현행 애국가와 거의 같은 ‘애국찬미가’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누가 작사자인가를 찾으려면 그 시기 이전에 발생된 자료에서 찾아내야 한다. 그 이전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였는가가 그 이전의 자료에서 확인되고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의(에 작성된) 자료는. 일단은 (진정한 작사자를 구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라도) 배제되어야 한다. 그 이후의 자료는 ‘확인적’인 의미에 한정하여 평가되든지, 누구에 의하여 그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그 의도와 계선(系線)도 감안되어야 한다.
어떤 자료들은 작사자를 규명하는 데는 불필요한 것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1908년 이후의 어떠한 자료도 작사자규명을 위하여서는 그 이
전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908년 애국찬미가 이후에 작성된 자료로써는 누가 작사자인가를 규명할 수는 없고, 단지 참고자료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할 것이다. 어떤 자료가 혼란을 야기한다면, 과감히 제척(除斥)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3)1908년까지의 자료 또는 그 시기의 자료가 아닐까 검토된 것들은 다음의 자료들이다.
-1896년 7월,독립협회, 창립. 11월 독립문정초식거행. 이때 ‘조선가’ ‘독립가’ ‘진보가’등이 불렸음. 일부 기록에는 ‘애국가’와 동일 후렴의 ‘무궁화가’가 불렸다고 했으나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영문표기에서 ‘죠선가’를 ‘ KOREA'로 한 사실에서 < 찬미가>의 제 1 장 KOREA 가 불렸다고 보기도 한다. (김연갑)
-서지학자 이종학은 '동해물, 백두산'의 원류를, 1895년 유길준, 독립기념경절회장가, (1895.6.18.자 요미우리 신문 대조선 경축연 기사), 을미의숙 학생들이 부른 독립기념가 가사에 “장백산이 높다한들 헤아려 보자, 동해물이 깊다한들 헤아려 보자” 는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한다.
-서지학자 안춘근이 찾은 자료들
김수원(金壽垣)의 한문애국가에 갑진 (甲辰, 1904년) 초하(初夏)에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1904년에 쓴 것이라면, 1908년 이전의 자료일 것이라 하여 주목하였으나, 김수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1945년도에 민석린이 한역(漢譯)한 것과 같아 미덥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33인중의 한 사람인 송암 김완규 (松巖 金完奎) (1877- 1949)의 친필 애국가가 윤치호의 찬미가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데, 필법은 옛 모양이나, 가사가 , ‘우리 대한만세’ ‘바람소리불변’으로 되어 있어서, 오동춘은 1908년 이전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하나, 필사 시기가 석연치 않다.
기설(幾說)이라는 고서에 실린 ‘애국충성가’, 계묘( 1903년) 5월에 필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역시 주목을 받았다. 그 진정성이 확인되지 못하였다.
- 1908. 일본 조선인 유학생 회지, 대한학회월보, 에는, 무궁화가와 김인식 작시(애국)가가 게재되었다 한다.
(4)1908년 이후의 동향은 참고자료로 생각하여야지 작사자규명을 위한 직접 자료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다).
-1909. 강릉 열화당 이기재 소장 필사 창가집에 윤치호 작 이라 하였다 한다.
-1910. 보성중학, 보중친목회보에. 김인식 작사 애국가가 게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 1910. 9. 21. 자 미주지역 교민신문 신한민보에서 국민가로 게재한 애국가의 작사자를 윤치(티)호 작이라 표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김연갑이, 신한민보의 발행인이 안창호이고, 그 신문에 윤치호 작이라고 소개되었으니, 안창호의 뜻과 확인도 있는 것 아니냐고 추론하는데 대하여 흥사단에서는 도산이 1907년 1월 20일 미국을 떠나 1911년 9월 3일 뉴욕항을 거쳐 미국으로 되돌아 올 때까지 안창호는 미국에 없었다. 미국에 안창호가 부재중이었다는 사실은 신한민보 1면 하단에 ‘윤티호’ 이름으로 발표된 <국민가>의 작사자를 윤치호로 인정할 수 없게 하는 명백한 근거인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론은 구구하게 들린다. 안창호는 발행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한민보의 발행인 최정익과 상호연락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안창호가 그와 같은 게재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는 기록이나 전언도 없다. 이 자료는 독립기념관 연구원 이명화에 의하여 발굴된 것이다.
국민가에서는 가사를 바꾸었다. ‘이 긔상과 이 마음으로 님군을 섬기며’를
‘ 이 긔상과 이 마음으로 민족을 모흐며(도흐며)’ 로 바뀌었다.
김연갑은 ‘이 자료는 해석의 여지없이 윤치호 작사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1908년 발행된 < 찬미가> ( 재판)의 존재와 친필 가사지의 증거력을 보완해 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 진정한 작사자를 구명할 수 있는 시적 한계 이후의 전문증거일 뿐이다. 김연갑은 “신한민보의 사주나 다름없는 안창호에 대한 기사에서 애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109쪽)이라고 하나, 지나친 억측이다. 이 시기에 애국가 작사자가 국내외에서 윤치호라고 표기되어도, 윤치호가 민족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었을 때이므로 별 문제없이 용인되었던 때였을 것이다.
* 윤정경 저, 43쪽, 안창호는, ‘내가 없는 사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한민보>라는 신문이 창간되었다’고 구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 1913. 조선총독부자료에서, “윤치호 구작(舊作) 애국가”라 파악하고 있다.
- 1914. 북간도 광성중학교 창가 교재, 최신창가집 부악전 애국가를 국가로 표기하였다.
150여편의 노래가 수록되었다.
- 1916년 하와이에서 애국창가 발간, 80여편의 노래가 수록되었다,
- 1919년/ 기미독립운동시에 현행 애국가가 역사적인 노래 부상되었다/ 이때 여러 종류의 창작 < 애국가>도 불려졌다(고 한다).
- 임시의정원공보 제 69 호 의결기록,1940. 임시정부, 미주 교민단체에, 신 곡보 < 안익태 곡> ‘애국가’ 사용을 허가함. 논자들 가운데 이때의 허가는 국가(國歌)로서의 허가가 아니라 미주지역에서 그렇게 불러도 좋다는 허가라고 해석한다.
- 애국가고 , 장사훈, 1974년간, 여명의 동서음악 보진재
현행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제설- 민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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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