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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6-03-18 00:40 (수정일: 2016-03-18 01:20)

제목 진도군 감사계 - 가재는 게편, 퇴출 1순위
작성자
김성훈
조회
2458

순환식 근무로 감사 고유권한 보호안돼.

동료가 동료 감사하고 징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꿈도 꿀 수 없는 일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꼴, 가재는 게 편. 초록은 동색.

진도군 감사계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다보니
공무원 비위나 부정부패, 민원처리 미숙이나 불법 부당한 직무로 인한
대 군민 피해구제나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못해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불만이 적체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도군 감사계 인원도 계장 1명과 직원 2명, 합이 3명에 불과해
업무 부담도 문제지만, 어차피 견제 감시 감독기능보다 제식구 감싸기 직원 비호 등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민원처리로 일관해 민원인 입장에선 시간낭비와 좌절감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감사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비리 등에 관한 특명사항 조사 처리
2. 자체접수 민원 및 진정 등의 조사 처리
3. 공직감찰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
5.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
6. 일상감사 처리
7. 상급기관 이첩 조사민원 처리
8. 자체감사 실시
9. 읍면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
10. 전남도 종합감사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11. 행정자치부 감사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12. 감사원 감사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13. 상급기관 요구자료 작성 및 제출
14.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 및 교육
1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향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7. 감사통계 및 감사일반에 관한 사항
18. 감사정보시스템 및 부조리 신고방 운영
19. 공직자 병역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20.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는 커녕 감싸기 급급해..

감사 담당자가 적극 옹호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자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공고를 3~5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진도군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공고하여 3일 이상을 한 것은 법대로 한 것으로
아무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5시에 시작해도 하루는 하루고 27일 오전 10시까지 끝내도 하루는 하루입니다.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루는 24시간이니 24시간이 돼야 하루로
봐야지요. 오후 5시에 공고문 올려도 하루입니까?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5일이 맞지만 24시간제로 하면 4일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3일 이상이니 행정예규가 규정한 시간은 초과했지만 5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또, 견적 입찰서 제출기간은 최소 48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저 있다고 하는데,
25일 10시부터 27일오후 2시까지 52시간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공고 일이 5일이면 5일을 채우고 입찰기간은 48시간 이상이면 5일 곱하기 24시간해서 120시간으로 허용하는 최대범위를 군민에게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겁니다. 최소 규정만 지키고도 법 다 지켰다고 큰소리 칠 이 아니란 얘깁니다.

사업 발주를 할때 임의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하는 목적은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함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규정된 최소규정만 지키고 합목적성을 무시하는 행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최대폭으로 군민편의제공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요식행위만으로
형식만 갖추고 할일 다 했다며 입찰 공고 못 보신 군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으며 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입찰과 공고기간을 줄여서 누가 이익을 보게 됩니까? 그에 군민을 위한 것입니까?
특정업체 유리하게 하려는 꼼수는 아니고요?

진도군에 광고업체가 10여개 밖에 안됩니다. 바람 불 때 현수막 철거하라고 단체 문자는 잘도 보내면서.. 협회 등을 통해 공문이나 문자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웃기는게 광고물을 광고업자에 발주하지 않고 다른 과도 아닌 광고담당계인 지역개발과 경관계에서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광고선전탑을 발주하면서 전문건설업중 금속창호업자에게 발주했고,

기한을 짧게 잡아 공고 하고 지역개발과 옥외광고담담자가 특정인에게 공고 사실을
알렸으면서도 위에서 조사할 땐, 거짓말로 허위 보고 하고

감사계 직원은 법대로 다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큰 소리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 태도의 오만함이 민원인을 경악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광고업체는 10여개, 금속창고 업자는 특정업체를 포함해 6개업체(동일인 다수 보유면혀 포함)라 소수 업체에 풀어야 낙찰 확률이 높아지니 그렇게 했을까요?

소액주의 견적제출 공고문 공사명에 사용한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고정선전탑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옥외광고탑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전인수식
주먹구구식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기재된 옥외광고탑은
말그대로 광고탑일 뿐이며, 광고물은 아닙니다.
엄밀히 광고탑은 게시시설로 옥외광고업자의 업무범위이지만,

광고물이 표시되기 전 단계인 대형광고판을 설치하기 위한 금속구조물을
금속창고공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의 업무내용에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광고물은 광고내용이 표시되어야 비로소 광고물이 되는 것이고,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은 옥외광고물이 아닙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정의와 게시시설 정의를 따로 두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자세히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2조 1. 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밖에 이와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 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 표시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광고탑은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게시시설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업무에 포함했다고 해도
명백하게 다른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설령 광고면이 없는 게시시설인
철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용인하더라도 광고면이 표시되는 옥외광고물은
더욱 더 옥외광고업면허를 득하여 옥외광고사업을 관련법에 따라 등록하고
설치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진도군 동외리와 조금삼거리에 설치한 광고면이 명확하게 표시된
옥외광고선전탑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옥외광고업 면허가 있어야 설치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군 감사계 직원은 법대로 했다는 담당 직원의 대변자
노릇을 하듯 큰소리 치고 있으니 어찌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도청 감사 직원 태도는 별건으로 하고 ,

진도군 감사계 직원의 태도는 누구 할 것 없이 직원 비호 조직에 다름아니라는
제 경험적 느낌은 다름이 없습니다.

가재는 게편이다.

진도군 감사계는 무용지물입니다. 없어져야 할 조직 1 순위

필요하면, 외부감사도입이 절실한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댓글 (1)
  • ssysvcsyx2020-06-22 07:57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재판에서 밝혀지겠지. 어느쪽이든 모런 대령이 http://xn--oi2ba146a24mbtbtvt.vom77.com - 온라인바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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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