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16-02-17 02:02 (수정일: 2016-02-17 02:26)
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지역경제 나몰라라
권역사업과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진도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이하 농어촌공사)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업체나 지역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시 가급적 지역업체 이용을 주문해온 군수님의 뜻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저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지권역사업 당시 돈지장터 구 장옥을 철거하는 사소한 작업마저도 외지업체가 도맡아 작업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부담 20%선납 규정을 위반해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하고서도 수억짜리 간판정비사업을 협의도 없이 2회나 관외 전자입찰에 올렸다 필자의 항의와 진도군 실과의 항의를 받고 내리는 등 진도 관내 업체를 무시하고 관외 입찰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하필이면 설연휴가 5일이나 낀 기간을 택해(2월 2월부터 15일까지) 돈지권역 간판정비사업(약 1억 4천여만원)과 임회권역 간판정비사업비(약1억5천여만원) 2건에 대해 관외 전자입찰에 부쳐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라고 전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분노마저 일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찰결과 2개소 전부 외지 업체에 낙찰되어 진도업체는 닭쫓던 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도 관내에 20개 가까운 광고업체가 있고, 입찰조건을 갖춘 업체도 10여개 업체가 될뿐 아니라 간판은 소유권이 다 다른 개별물품으로 이미 진도읍 간판정비 당시 지구별 1~2억규모를 구간별 4~5천만원 단위로 쪼개 진도지역 제한 입찰 발주한 전력이 있고, 이것이 불법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공사에서는 굳이 금액단위를 키워 관외 입찰조건을 맞춰 발주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관외 발주를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지역에 무슨 이득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또, 도대체 권역사업이나 면소재지정비사업 자체가 지역에 무슨 득이 있고 주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40억에서 70억 단위 금액이 투입된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고 효과는 또 무엇입니까?
일은 전부 외지업체가 하고, 지어진 건물은 청사진과 다르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지어진 건물 개점휴업상태로 놀고 있는데, 이 무용지물 건물들의 유지관리는 또 누구의 몫으로 남겠습니까?
저수지나 관리하고 농지나 개량하던 농어촌공사가 도대체 권역단위사업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지역 무시하고 경제에 관심조차 없고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는 지침하나로 그들 공사에 위탁을 주어 이런 수모를 겪게 하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왜 간판 사업이 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쪼개기가 아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시범지구지정이라는 법 조문이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특정지역을 정해 크기 색상 등 행위 제한 등을 명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구역내에서 지정한 방식대로 제작 설치한 간판의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제작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돈지권역과 임회권역은 간판정비시범지구로 지정되어 자부담 20%를 진도군에서 지원한 것도 바로 이 시범지구 지정에 관한 법 조문을 근거로 하여 군의회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꺼번에 똑같은 모양으로 같은 시기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액단위를 키워 1억 2억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2~3백만원의 개별 간판으로서 간판정비에 따른 개별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각 건물이나 상가주가 개별사업주체로서 시범지구내에서 지정된 디자인으로 광고업자를 섭외해 간판을 제작설치하고 사업비를 청구하면 개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일괄발주하고 어떤 특정업체가 전체 간판을 설치하고 일괄 사업비를 받는 것은 아니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지 법률적 제약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건으로,
진도군이 큰 실수를 한 것은 간판정비시범지구지정을 남발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앞으로 모든 간판은 신규이거나 업종이 바뀌거나 이사를 하거나 낡아서 바꾸거더라도 지정된 형태로만 제작설치한다면 모두 다 진도군 혈세로 간판을 달아줘야 된다는 것, 즉, 모든 간판은 이제 진도군 혈세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군민들께선 관련법에 따라 공짜 간판을 달아달라고 진도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횟수제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군민들께서도 간판정비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공짜 간판을 달 수 있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간판정비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간판을 하나만 달 수 있고, 판류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빨강 녹색 노랑 검정 파랑 등 원색을 사용할 수 없고, 지주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숙박업소 등 예외 조항 별도) 창문이용 광고도 20센치미터 폭으로 단색으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대략 가로 40센치미터 세로 100센치미터의 창문이용광고도 간판 전체 수량에 포함되어 이거 하나 유리에 표시하면 가로 간판은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법에 따라 무상 간판을 지원받은 만큼 법에 따라 규제도 따라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셨다면 진도군은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은만큼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도군은 간판정비 시범지구로 지정하면서 지구내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위에 열거한 제약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내용을 정해 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올리는 것으로 모든 행정행위를 끝내버리는 독선과 독단을 일삼아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지역 외면한 농어촌공사과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을 게을리하고 독단으로 시범지구지정하고 규제를 강화한 진도군은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며,
향후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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