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16-02-12 13:42 (수정일: 2016-02-12 23:38)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듯 수년간(3년 이상)일자리를 주고 있어 관계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모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노인 말벗활동등을 하는데 수년째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리적 방법이라면, 공모를 통해 꼭 필요할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하고,
특정인이 수년째 도맡는 일 없이 형평성있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선발해야 할 것입니다.
진도군청 관할 담당자는 전산으로 입력 관리하기때문에 채용권한자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으나 이는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셈입니다.
응모자가 수백명이라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한 사람이 두가지 이상의 공공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등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관리 허술의 문제 누구의 책임입니까?
불법 편법 탈법 부패 공화국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군민의 이름으로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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