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토
작성일: 2016-02-04 02:51 (수정일: 2016-02-04 07:53)
지나친 눈치보기로 지역업체 죽이지 말아야
앞서 광고업 면허없는 무면허업에 광고선전탑을 발주한 곳도 지역개발과고 이번 권역사업 주관부서도
지역개발과인데 광고담당이 광고업자 죽이고
지역개발과가 지역업체 죽이는데 앞장서는 꼴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등 사무기기, 마을CCTV 설치 사업은 개별 사업으로 금액이 커도
다 쪼개서 분할 발주하면서,
똑같은 상황인 개별 간판은 묶어서 금액단위 키워 지역입찰이 아닌
전라남도 입찰로 전환해 발주,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경제에 허덕이는
지역업체 밥줄 끊는 악행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면소재지 및 권역사업 간판정비 사업 얘깁니다.
자부담 20%가 원칙인 권역사업 간판정비 사업에 자부담 확보도 않고
수억짜리 간판 사업을 2회나 입찰에 붙였다가 항의를 받고 내려놓고,
올해 또다시 전라남도 입찰로 발주한 것.
간판은 통간판 단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발주 제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권역단위 간판을 전부 묶어서 발주한 것은 지나친 눈치 보기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또 자부담 원칙을 무시하고, 자부담 20퍼센트를 진도군에서 지원하기로 하는등 편법을 자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 시범지구 지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범지구로 지정하면 군에서 제작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권역사업에서 돈을 댈 이유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범지구로 지정하면 전액 군에서 지원하도록 법령 근거가 있는데, 굳이 권역사업비로 간판정비를 할 이유가 없어기기 때문이고, 또 자부담을 하도록 한 권역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중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도 없는 지
경에 이르게 됩니다.
진도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지역업체 목조르기를 당장 멈추시고
개별 간판 사업 쪼개는 것은 쪼개기가 아니라 원래 낱개로 된 간판 낱개로 발주하는 것이니 이를 명확히 인지하시고 지역 광고업체에 분할 발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쪼개기면 50억 70억 해당권역단위 사업도 쪼개기인것 아닙니까?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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