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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27 10:00 (수정일: 2019-11-27 10:07)

제목 『2020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이현승
조회
834

전라남도 공고 제2019 - 1085
  
2020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모집공고
 
전라남도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여 해소함으로써 우리 지역 마을공동체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0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1114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2020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1. ~ 2020. 11.
3. 신청자격 : 주민 5인 이상의 모임·단체 * <붙임 1> 참고
4.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를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씨앗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새싹 : 공동체 활성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시설 개선
- 열매 : 공동체 고도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시설 개선
5. 지원분야 등 : 3개 분야 374개소

구 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지원액
자부담 비율
씨앗단계
(공동체 형성)
씨앗 동아리(5~9) 300개소 2.5백만원 자율
씨앗 마을(10인 이상) 5백만원
새싹 단계
(공동체 활성화)
10인 이상 64개소 10백만원 (지원액의)
5% 이상
열매단계
(공동체 고도화)
10인 이상 10개소 20백만원 (지원액의)
5% 이상
지원 개소 및 금액은 심사 결과 신청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준 : 1개 마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 단체의 기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비
기본원칙
- 정부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사업 및 유사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은 심사에서 배제
- 선정된 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사용
- 선정된 공동체는 회계 및 실행방법 교육 의무 이수
 
6.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19. 11. 14.() ~ 2019. 12. 13.() (1개월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참여 서명부 등 포함) <붙임 2>
사업설명회 :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 서부 : `19. 11. 28.() 14:00 남악복합주민센터 공연장(4)
목포, 나주, 담양, 영암, 무안, 영광, 함평, 장성, 신안
- 동부 : `19. 12. 2.() 14:00 광양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 남부 : `19. 12. 3.() 14:00 강진아트홀 대공연장(1)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컨설팅 지원 절차·작성방법 안내, 사업계획서 검토 등
- 기 간 : 2019. 11. 28.() ~ 2019. 12. 12.()
- 지 원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061-982-1064, 1067, 1069)
- 방 법 : 전화상담 및 센터방문 상담 가능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전자)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공휴일 제외)
- (전자)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부서 <붙임 3>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 메일로 제출
 
7. 선정 및 발표
선정방법 : 1차 서류 검토, 2전문가(서류/발표) 심사, 3차 선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항목 : 업필요성, 실현가능성, 사업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 심사내용 : 신청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발 표 : 2020. 1월 중
- 전남도청 및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별 통보
 
8. 사업비 교부 및 정산
회계교육 : 회계 및 실행방법 교육 의무 이수
사업비 교부 : 최종 결정된 지원 금액 교부
- 공동체의 보조금 별도 계정 통장, 체크카드 등을 확인 후 사업비 교부
중간점검 : 6월말, 9월말 기준
사업정산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시군으로 제출
 
9.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조치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 및 정산 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을 준수 * <붙임 1> .(비목별) 예산편성기준 (p15.~p.20)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 사업 선정에서 배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061-982-1064, 1067, 1069) , 전남도 및 시군 담당부서 문의.  ►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마을공동체 담당 061)540-6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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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