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19-11-20 14:41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에서 안내드립니다.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입대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가입(취득)일은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입니다.
건강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 4대사회보험 사이트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있습니다.)를 지사 방문, 팩스, 우편발송하시거나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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