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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9-09-03 20:00

제목 존경하옵는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 대책위원회 " 위원님께
작성자
박종온
조회
1008

존경하옵는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 대책위원회” 위원님께 !
이젠 그만 하시지요.
저희 진도발전추진위원회 임원들은,
그쪽으로 부터
지난 8월 16일 오후부터 9월2일 까지 거의 매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터넷〇신문, 진도군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수차례
거론이 되면서 명예를 훼손 당하고 있습니다.
진도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창립총회시

❑ 창립 배경
  최근 진도군에서는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과 투자
  유치 사업이 일부 소수의 민원으로 인하여 표류하면서, 지역발전
  에 저해가 되고 있으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 본 위원회에서 국책사업과 투자유치 사업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시행 되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진도
        군민들의 뜻을 모아 촉구 코자 함
   
  위원회(委員會) :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관.
      ⇒ 어떤 결정을 단일인(單一人)이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합의로 하는 것이 특색이다
  협의회(協議會) :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하기 위하여
    여는 모임.
  연대(連帶) :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귀하들이 생각하는 협의회나 연대가 아닌 위원회 입니다.
저희 진도발전추진위원회는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진도항 석탄재 “찬성”을 위하여 조직된 것이 아니고
진도발전을 위하여 우선 4가지를 결의 하였으며
    (1)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구역 해제
    (2) 진도항개발사업 정상적 추진 촉구
    (3) 명분없는 석탄재 반대투쟁 단체 천막시위와
           피켓시위 중지
    (4)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따른 일본제품 불매운동
    ⇒ 계속해서 진도군 발전에 대한 각종 현안등에 동참
       할 계획으로 결성된 위원회 인데

 그날 오후부터 어제까지 저를 포함한 수많은
 진도발전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가짜 뉴스를 계속 생산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대하여, 본 공동상임위원장이
“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자제해야“라는 제목으로 <19.08.21일-진도군청 홈페이지>
  에 게재 하였으나 , 계속 해서 답글로 공격하므로
  사무국장이 <19.08.22-진도군청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에는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촉진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
       정보통신망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활동)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되고/
       영웅심리등으로 다른사람의 글을 단순히 퍼나르기만해도
       엄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의 글을 게재를 하기도 하였으며 , 그 이외 에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온라인 명예훼손 등  상대방을 비방해서는 안될
         수 많은 법률이 있음에도
한술 더 떠서
19년 8월 27일에는 진도경찰서에 저희 진도발전추진위원회를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사실ㆍ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위죄가 아닌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     [대한민국형법 제137조]

진도발전추진위원회에서 2019년 8월 16일 11시
 ⇒ 반대대책위 불법텐트앞 광장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② 진도항 개발사업은 창군이래 최대 발전사업인 만큼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한국동서발전ㆍ당진화력발전소간에 석탄재 공급을 위한
       변경계약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③ 명분없는 석탄재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일부 단체는
      천막시위와 피켓시위를 즉각 멈추고, 국책사업이 원활
      하게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고 낭독한 것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로 고발
진도발전추진위원회에서
     ③ 명분없는 석탄재 반대투쟁---- 즉각 멈추고— 를
        결의한 것은

 ▶ 이미 2심법원에서 석탄재는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며
    석탄재로 매립할 것을 결정하여
    ⇒ 진도군수 권한으로는 더이상 토사로 변경 매립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 진도읍 네거리 한복판에 불법으로 텐트를 쳐놓고
    교복입은 학생들을 이용해서
     “ 석탄재 매립 강행하는 이동진군수 물러나라”
     “ 진도군수 이동진을 배임죄로 구속하라” 피켓시위를
      하는 것이
     명분없는 석탄재 반대투쟁 이므로 멈추라는 것이었는데
 
결의문을 낭독했다고 진도발전추진위원회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로 고발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실고 폐교 요구등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타 신문에서 보도 했더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용
보도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타 신문을 인용하는 척 하면서 본 위원회에 흡집을 내는 기사.
특히 집행부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사실여부를 확인하면 바로 답이 나온 데도 , 확인하지 않고
인용 보도한척 하면서, 전국 교원노조 진도지회 성명서 까지
운운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 가 많겠네요
몇 년전에도 모 신문사가 사실 확인하지 않고, 인용 보도
했다가, 혼난적이 있는데.
건투를 빕니다.

진도발전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진도실고 예산지원 중단 요구를 결의한 적이
없으며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 대책위원회에서
교복입은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이동진군수 구속해라”등
반대피켓을 들고 계속 시위를 할 경우
  ⇒ 이런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주면 뭐하겠느냐
  ⇒ 학생들이 계속 시위에 참가시에는
     진도군에 장학금 지원 중단 요구등을 하면 어떠하겠냐
     의논하였으며
  ⇒ 이 부분은 우선 보류하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시 결정하자고 창립 회의시 논의한 것 뿐인데
  ▶ 결의문에도 없는 내용을 결의했다고
     집행부 이름등을 거론하면서,  “실고폐교 요구 등” .
     소설좀 그만 씁시다.

 진도발전위원회에서 왜 명분없는 석탄재 반대투쟁을
 멈추라는 한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텐데
  2014. 12. 26. 성토재를 토사로 사용키로 합의
   ⇒ 2015. 10 ~ 2016. 2 : 토취장 대상지 조사 (미확보)
  2016. 03. 24. 석탄재 매입으로 결정
  2016. 09. 01. 성토재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계약 체결
  2016. 12. 12. 석탄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토재를 토사로 변경 결정함.
  ※ 진도항 매립공사 시공회사에서 석탄재 반입결정
     무효확인소송 청구함
  2017. 11. 15 : 민사소송선고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진도군 승소)
    ⇒ 석탄재 반대 주민 의견데로 토사로 결정됨
  2017. 11. 23 : 시공회사 항소장 제출
  2018. 08. 29 : 광주고법 화해권고 결정
    - 결정사항 : 석탄재 사용
    - 결정이유 :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 타당하지 않음
  2018. 09. 12 : 진도군-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
       ⇒ 석탄재 반대 주민 의견대로 토사로 시공 하기
         위하여 이의 신청함
  2018. 12. 10 : 광주 고법 –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
         에 대한 조정 갈음 결정
    - 성토재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계약 유효함
    - 다른지역에서 성토재로 석탄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등을
      고려하면 석탄재가 반드시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현실태)
  ▶ 이동진군수는 석탄재 사용에 대하여 나설 수 가 없다
     ⇒ 반대 민원에 의하여, 석탄재에서 토사로 변경지시
        한후 / 1심에서 승소 / 2심에서 패소후 이의신청
        까지 하였으나 – 판사가 이의신청에 조정 가름 함
  ▶ 2심법원에서 최종 조정갈음 하면서
     - 석탄재는 유해 하다고 보기 어렵다
       ※ 환경부와 산자부등에서는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지침”등 관련법률을 만들어 석탄재 재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구 윤영일 국회의원실이 
        지난 4월 초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중금속
        등이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낮게 나타 났다고 되어있다.
     ▶ 반대 대책위에서는
        - 석탄재가 유해하지 않다고, 판결한 판사에게
          항의 하던지
       - 판사가 유해하지 않다고 자료를 제출해준
          환경부, 산자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항의를
          하여야 함에도
      ※ 끝까지 토사를 주장하다 법원에서 패소한 이동진
         군수를 배임죄로 구속하라고 천막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 명분없다” 고 한것임
       
      이시간 이후 에는
      더 이상 진도발전추진위원회를 음해하거나
      가짜 뉴스 생산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  9.  3

        진도발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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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