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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9-08-22 15:27

제목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작성자
박종온
조회
912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 70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
정보통신망(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활동)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되고/
영웅심리등으로 다른사람의 글을 단순히 퍼나르기만해도 엄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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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