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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9-08-22 00:56

제목 Re : 귀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작성자
김남용
조회
1060

저는 진도발전추진위원회 결의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고,
집회 현장에서 공동위원장님, 총괄대책반장님, 사무국장님께 간담회 요청도 했었지요.

그 장소는 대책위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단체 또는 군민들이
릴레이 농성을 하는 천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진도발전추진위원회는 분명하게
석탄재 반대 대책위를 소수단체로 지칭하면서 비난하고 활동중단(해체)을 요구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책위 내부에서는 귀 단체의 창립 소식을 듣고
축하 화환을 보내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8월 19일 결의대회 당시 창립 보고와 보도자료에서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매립에 찬성'한 단체가
   27개 사회단체, 16개 언론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결의대회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단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항의하고 탈퇴를 한 단체들도 있지요?
   이들 단체의 이야기는 공통적입니다.
   지난 모임 때 진행했던 진도발전 캠페인을 한다 해서 동의했지만,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매립을 찬성한다는 내용 자체를 몰랐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그 사실을 모르는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여성단체, 적십자, 의용소방대가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매립을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만약 의용소방대가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매립 찬성 집회에 이름을 올렸다면,
   저는 당장 그 단체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진도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석탄재 팽목항 매립에 찬성한' 27개 관변, 사회단체에 대해
   명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진도발전추진위원회는 결의대회에서 낭독한 결의문을 10개 기관에 발송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진도군 홍보계에서 보도자료를 전국 언론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진도발전추진위원회에서 적시한 내용들은 기정사실화되었고 관계 기관에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7개 사회단체 가운데서 상당수가 결의대회 내용 자체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 단체에서 27개 사회단체 이름으로 결의 내용을 공표하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검토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진도군에서 귀 단체의 창립 준비와 창립식, 결의대회까지 군 예산으로 홍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귀 단체의 주장만 믿고 진도군이
   27개 사회단체, 16개 언론사 결의내용이라며
   전국 언론사와 화력발전소 등에 홍보를 해줬다면,
   그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책위에서 귀 단체를 형사 고발했을 때 보다 정확하게 판명이 나겠죠.
   하지만 이미 여러 단체에서 피해 사실을 알려왔기 때문에
   사법 상식상, 위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 단체에서는 창립 때부터 참여단체 명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공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도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창립부터 결의대회까지 홍보를 해 주고 있는데도
참여 단체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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