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19-06-07 14:16 (수정일: 2019-06-07 21:38)
가로등 하나 설치해도 농작물 피해 있다고 민원 생기니 동의서 받아서 설치 신청을 하는게 상식입니다. 하물며 공사하는데 주민들 위해서 한다는 명분에 걸맞게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듣고 또 들어서 일을 추진해야죠. 법에도 명시적으로 쓰여진 "주민의견을 들어야한다"는 명시적 의무 조항도 제멋대로 해석해 진도군청 홈페이지 어느구석 고시공고에 올려놓고 주민의견 청취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진도군청입니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야할 때입니다. 주민소환 이외에 그 어떤것도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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