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목
작성일: 2019-06-07 09:36 (수정일: 2019-06-08 13:01)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시행 2016. 11. 28.]
[환경부고시 제2016-217호, 2016. 11. 28., 일부개정.]
제3장 석탄재의 재활용
제10조(석탄재의 재활용용도)
①석탄재를 배출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석탄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재활용용도를 고려하여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활용하지 못한 석탄재에 대하여 별도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물질 또는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재활용용도별로 별표 4의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을 고려하여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석탄재의 재활용율 향상 및 재활용설비의 설치·운영)
①사업자는 별표 5의 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석탄재의 재활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석탄재 종류별 재활용설비와 기타 필요한 재활용설비를 설치·운영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경제적으로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재활용설비의 설치를 유보할 수 있다.
1. 저장시설(Silo Tank),
2. 정제시설(Ash분류기 또는 원심분리기 등)
3. 골재가공재활용시설
4. 용융시설
제4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8.>
부칙 <제2016-217호, 2016. 11.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석탄재 재활용용도(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가. 레미콘 등 콘크리트 혼화재
나. 시멘트 원료
다. 경량골재
라. 시멘트 2차제품 원료
마. 성토용골재
바. 복토용골재
사. 도로용골재
아. 목재 접착재 원료
자. 시멘트클링커 제조원료 대체용
차. 배수층 골재
타. 요업용 재료
파. 고무·플라스틱 충전재
하. 도료·연마재·단열재 원료
거. 제철제강 원료(금속회수)
너. 상토비료원료(바닥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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