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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9-06-06 13:41 (수정일: 2019-06-06 15:36)

제목 Re : 용어 정의는 입맛대로?? 순성토=공사장에서 부족해서 외부에서 가져오는 흙 맞습니다.
작성자
김성훈
조회
4835

곽용구씨가 주장하는 공사 용어로는 순성토=공사장에서 부족한 흙 맞습니다. 반대로 공사하고 남은 흙은 사토라고 하죠.   
그렇지만,  나는 순성토를 석탄재 폐기물에 대립되는 용어로 순성토를 써왔습니다. 순수한 흙.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용어는 하나의 뜻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문장이나 상황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동음이의어도 많으니까 그 용어가지고 시비걸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은 공사하다가 보니 흙이 부족해진게 아니라   애시당초 지대가 낮아 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자체가 공유수면 매립사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된 한자어 "토"는 흙이겠습니까?  석탄재나 쓰레기이겠습니까?  당연히 흙이죠.
순성토재 토사 순성토재 흙 이렇게  공사가 발주되었을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에 사용될 필요한 토사를 얻을 곳,  곧  토취장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겠지요?   토취장이 처음부터 화력발전소 석탄재 폐기물 적치장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임회면 어디 였겠지요.      소요되는 토사(흙)량을 계산해서 사업비와 설계서에 다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용어 하나에 그렇게 신중하신 분이,  "공갈"이라는 용어는 제 멋대로 입맛대로 쓰십니까?

성토도 그렇습니다.   흙을 돋우니 성토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같은 맥락에서 매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로 성토한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석탄재는 명백하게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이고,   다만, 그것을 재활용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가져다 쓰는 사람입장에서는
자원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일반 상식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영농 폐기물,  영농 폐비닐, 폐농약병, 폐타이어.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은 다 쓰레기이고  폐기물 관리법상 페기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버린 물건 다시 쓰면 자원이라고요?   재활용?   다시 쓰는 것과 폐기물을 다른 용도를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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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