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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12-01 17:44

제목 진도 농촌공사 관할, 사천저수지의 독선적인 용수 관리 실태에 분노를 느끼며....
작성자
주선미
조회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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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진도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한국 농어촌공사본사로 민원을 올렸습니다. 민원내용을 보시고는 전화가 왔네요 민원을 넣어줘서 너무 고맙다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느낀 이 감정들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StartFragment-->2017년 11월 29일.

진도 지사 관할 사천 저수지가 있습니다. 여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여 벼재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근데 조현진 과장은 자기 맘대로 오래전부터 비농수기철에 수많은 물을 흘려보내 배추,대파,마늘에 물을 품도록 배려를 하시더군요.

그 많은 물들이 하천으로 그냥 흘러가는것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인을 위해 공사의 물을 마음대로 무단방류하신다고보면 될것입니다,이런 행위는 아주 오래동안 지속되어오고있었고 보다못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한해는 저도 대파밭에 물을 공급받고자 말씀드린적있었내요 하지만 조현진 과장은 논이지만 논에 벼가 심어져있지않고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다면 용수를 공급할수없다고 하시더니 다른분들에게는 어떤 혜택들을 보았기에 저는 안되고 다른 분들은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2017년 11월에도 여러번에 방류를 목격하고 말씀드렸고 ,그래도 방류는 계속되고 아까운 물들이 몇날 몇칠을 하천으로 방류되었습니다.

조현진 과장과 최진부장은 이런 이의를 제기하자 몇사람과 비공식적인 회의를 했다고 하네요 이건 사천저수지 물을 공급받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채 일부 몇 농가들을 위해 하신 행위는 직권 남용입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본사 담당자께 전화로 상담드린적이 있는데, 그 분의 말씀으로는 원칙은 농촌공사관할의 저수지이고, 농촌공사 수로라면 농사철이 끝난다음에는 안된다고 하셨네요. 하지만 예외사항도 있다고 ,농촌공사 저수지에서 벼 농사철에 용수를 공급할때는 특작물에 용수를 공급받는것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하시고, 만약 그저수지가 농촌공사 관할이 아니면 아무때나 방류해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여기는 농촌공사관할 지역이니만큼 공평하게 원리 원칙에 맞게 행동하셔야 농촌공사가 주민들에게 원망을 들을 필요가 없을것 같군요 직원한분의 아닐한 생각과 오만이 오늘의 일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농촌공사 수감의 계약기간도 끝난 상태인데, 어떻게 수감이 사천저수지의 용수를 함부러 튼다는것은 그 분도 직권남용이지요 일개 개인일뿐이지 않습니까? 사천 저수지 용수를 틀때 조현진과장이 직적가서 방류를 하시진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저번에도 최진부장님께 말씀드린적도 있었고 오늘 11월 29일 최진 부장님과 농어촌공사 진도 지사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진부장님꼐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좀 봐달란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저도 내년에 특작물을 할터이니 지금 이시기에 용수를 공급해줄수 있겠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안됩답니다. 이런 경우를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까요?

공사가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진않고 일부 몇사람에게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부장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한 말들을 얼마든지 인터넷에 올려도 되신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까요?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줄 분들은 없을것입니다. 용수 문제에서도 이렇게 편파적인데 ,그 많은 공사일에 정당성을 부여할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타작물을 저희는 할수가 없읍니다.왜인지는 아시죠 일부 농가에게만 이러한 특별혜택을 주시니까요?

2017년 진도군 의신면은 물 부족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사천저수지의 용수는 흡족하지 않은상태이구요 2018년 봄에도 농사가 시작 되기전까지 충분한 양의 비가 없다면 눈 앞이 아찔한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용수가 공급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2017년 사천저수지의 용수는 흡족하지 않았기에 급수제한도 했어죠 그로인해 2모작논에는 엄청난 타격이었죠. 현저한 수확량 감소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을 겪고도 이런 상황을 자초하시네요.

저 뿐만 아니라 2017년 물부족으로 인해 2모작 모내기를 못하고 타작물을 심어야하는 경우도 있고, 물부족으로 모내기한 논도 심가한 수량감소와 등외판정으로 이어졌구요.

참다 못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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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