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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7-05 13:40

제목 답변 드립니다.(관광문화과)
작성자
진도군
조회
879

진도아리랑 벽천 제작·설치사업은 진도 고유의 문화자원인 진도아리랑을 활용한 독창적인 벽천을 신비의 바닷길 해안 도로 길을 따라 자연 그대로의 멋을 살려 조성함으로서 이색적인 경관을 창출하여 회동관광지 및 신비의 바닷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휴식, 휴양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하여 고군면 신비의 바닷길 주변에 사업비 175천만원 투자하여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첫째, 과업 대상 사업비가 17억원이 넘는데도 그 실적이 10억원 이상으로 과업대상보다 낮아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
행정자치부 예규 제88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4장 제한입찰 운령요령 제한입찰의 범위는해당 계약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3이내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이상 1배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으로 정할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의거 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과도한 제한이다는 의견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목적한 조형물이 제작·설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진도군 공무원들이 광고업 면허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 「관광진흥법48조 제3항의 규정에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법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공고에 앞서 2017. 5. 11일부터 17일까지 사전규격공개 공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렵하였으나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공고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설명 등을 완료하여 변경 공고는 불가한 실정이며, 추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결정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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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