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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6-25 19:46

제목 Re : 진도는상가임대정보를어디서확인하나요?
작성자
김성훈
조회
1050

안녕하세요? 진도는 공무원이 나서서 낮은 가격에 이빨 빠지게 돌아 다니며 땅을 사준답니다. 그리고, 벼룩시장에 이런 경고성 협박성 문구도 써놓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라고. 그 땅 사러 다녔다는 공무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였는 지... 내로남불? 공무원이 서울에사무소까지 두고 타지 땅 주인 찾아다니며 부동산 사서 대기업에 바치면서 개인들은 벼룩시장에 부동산 매물등 올리지 말랍니다. 부동산 중개업 법에는 업으로 하는 부동산중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지 개인이 자기 매물 올리거나 인터넷 못하는 친구나 어르신 물건 올렸다고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닌데도 법을 빙자해 부동산 매물이나 임대물건 못 올리게 협박성 문구 사용하여 벼룩시장 이용 막는 것은 행정이 할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진도 현실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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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