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금
작성일: 2017-06-10 13:13 (수정일: 2017-06-10 17:34)
법대 나오신 군수님께서 법을 몰라서 이런 사태가 빚어 질까요?
만약 법령에 "주민 의견 청취하라"고 법에 쓰여 있다.
그러면 진도군수는 진도군청 홈페이지
공시 공고란에 일방적으로 올려놓고 의견 청취 다 했다고 주장합니다.
(주민공청회 하고 의견 수렴해서 토론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하는 것이
의견 수렴의 참뜻 아니겠습니까?)
초고령 사회에 문자도 제대로 못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인터넷이 뭔지 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보시는 분들이 몇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그 고시 공고 기간 몇일 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고시 공고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
몇 달에 한번 몇 주에 한번 정도
그런데 어느날 고시되고 시행되어버린 것이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만약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1인 1회 10만원 이상 초과판매 금지라고 쓰여 있다,
그러면 진도군은
그 기계에서 10만원 이상 출력이 안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초과판매할 수가 없다고 판매자 편듭니다.
(10만원 이상 출력안되면 복권집은 하루에 10만원밖에 못 팝니까?)
같이 가서 한번 사보자고 하면, 영업 방해되니까 못간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정기 점검 수시 점검하는 건 의무인데 영업방해라니?)
10만원 이상 복권사서 눈앞에 디밀면, 이건 두 사람이 사서 합친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CCTV보자고 하면, CCTV고장났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보호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하는 곳이 진도군입니다.
또, 법 위반한 사진 갖다 줘도 계도한다고 과태료 처분 없이 끝내 버립니다.
(그럼 왜 주차단속 5만원에는 집착하는가?)
직권남용이자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벌금 대신 내주면 횡령^배임에 해당합니다. 아예 받지를 않으면??)
이것도 처분권 재량인지 재량권 남용인지?
결재 라인이 있으니 담당공무원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소권은 검사의 독점권 권한이데 행정기관에서 자기 멋대로 형사처벌 대상을 고발조치도 없이 이 면죄부를 주는 진도군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법위에 군림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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