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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6-10 13:13 (수정일: 2017-06-10 17:34)

제목 Re : 법대 나오신 군수가 법을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작성자
김성훈
조회
729

법대 나오신 군수님께서 법을 몰라서 이런 사태가 빚어 질까요?

만약 법령에 "주민 의견 청취하라"고 법에 쓰여 있다. 
그러면 진도군수는  진도군청 홈페이지

공시 공고란에 일방적으로 올려놓고 의견 청취 다 했다고 주장합니다.
(주민공청회 하고 의견 수렴해서 토론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하는 것이
의견 수렴의 참뜻 아니겠습니까?)

초고령 사회에  문자도 제대로 못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인터넷이 뭔지 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보시는 분들이 몇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그 고시 공고 기간 몇일 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고시 공고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  

몇 달에 한번 몇 주에 한번 정도

그런데 어느날 고시되고 시행되어버린 것이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만약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1인 1회 10만원 이상 초과판매 금지라고 쓰여 있다, 

그러면 진도군은

그 기계에서 10만원 이상 출력이 안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초과판매할 수가 없다고 판매자 편듭니다.
(10만원 이상 출력안되면 복권집은 하루에 10만원밖에 못 팝니까?)

같이 가서 한번 사보자고 하면,  영업 방해되니까 못간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정기 점검 수시 점검하는 건  의무인데 영업방해라니?)

10만원 이상 복권사서 눈앞에 디밀면, 이건 두 사람이 사서 합친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CCTV보자고 하면, CCTV고장났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보호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하는 곳이  진도군입니다.

또, 법 위반한 사진 갖다 줘도  계도한다고 과태료 처분 없이 끝내 버립니다.
(그럼 왜 주차단속 5만원에는 집착하는가?)

직권남용이자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벌금 대신 내주면 횡령^배임에 해당합니다. 아예 받지를 않으면??)  

이것도 처분권 재량인지 재량권 남용인지?
결재 라인이 있으니 담당공무원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소권은 검사의 독점권 권한이데 행정기관에서 자기 멋대로 형사처벌 대상을 고발조치도 없이 이 면죄부를 주는 진도군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법위에 군림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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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