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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10 01:44

제목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언론 보도 참고 자료 :: 골프장 진입도로 · 회원제 콘도 토지수용 못한다. 사례) 제주시 공기업 JDC의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강제수용 무효 판결
작성자
이창학
조회
1808

골프장 진입도로 · 회원제 콘도 토지수용 못한다.     [ 뉴스핌 = 김지유 기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와 관광단지 안에 짓는 회원제 콘도 · 호텔은 토지 수용을 하기에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중골프장을 만들면서 단독주택이나 연수원을 짓는 것도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업체가 골프장을 지을 때나 회원제 콘도를 지을 때는 토지를 제값을 주고 사들여야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7~12월 공익사업으로 접수된 1030건 중 이러한 내용의 사업 8건에 대해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토위는 민간업체가 특정인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지을 때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권고했다.

지금은 ▲ 지역개발사업 ▲ 민간공원조성사업 ▲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개발사업' 방식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짓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콘도미니엄 등이다. 이들 시설은 공익성이 부족한 만큼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게 중토위의 판단이다. 또 대중골프장을 지을 때 함께 하는 단독주택과 연수원 조성 사업도 공익성 부족하며 유원지 안에 있는 음식점이 주차장 등을 조성할 때도 토지수용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중토위는 사업자가 도시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조성사업', 기업이 공장이전을 위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등도 토지수용 권한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개발자들은 앞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할 땐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지 못하고 땅 주인과 협의해 토지를 사들여야 한다. 이에 따라 땅 주인은 개발자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토위 관계자는 "토지보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토위 위원들이 심사숙고해 내놓은 의견인 만큼 인허가권자도 중토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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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보상법 근거 공익사업 8건..
공익성없어 토지 강제수용 안돼


아시아투데이 원문 입력 2017.01.17 11:31 수정 2017.01.17 11:33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지난해 하반기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접수된 공익사업 8건은 공익성이 낮아 토지 강제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6월30일 ~ 12월 31일 접수된 공익사업 1030건 중 8건이 공익성이 없거나 낮았다고 17일 밝혔다.

8건은 시행자가 모두 민간사업자로 나타났다. 8건 중 1건은 공익성이 전혀없다고 판단됐다.

나머지 7건은 공익성이 다소 미흡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취득할 수 있도록 중토위는 권고했다.

사업유형별로는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1건)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2건)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1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 연수원 신축(1건)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1건) 등으로 나타났다. 8건 중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조성사업은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됐다.

모 유원지 이용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부속 조경시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창출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중토위는 결론을 냈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토지 인허가권자도 중토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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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콘도 · 골프장 공사에 토지 강제수용 곤란 "   연합뉴스 2017.01.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 의견 제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토지 강제수용 신청이 접수된 공익사업 1천30건 중 8건에 대해 부적정·주민협의 의견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중토위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공익사업에 대해 토지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준사법권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중토위의 의견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허가권자는 사업 인허가 때 이를 참고해야 한다.

8건은 모두 사업 시행자가 민간 사업자다.

중토위는 유원지 내에 일반 음식점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민간 업자의 수익 창출이 주목적으로 공익성이 전혀 없다"며 '부적정' 의견을 내놨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미흡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기보다는 주민과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사업 중 2건은 회원제 골프장의 진 · 출입을 위해 개설하는 도로 사업이었고 1건은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회원제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이었다.

중토위는 고액의 입회비를 내는 회원 외에 이용이 제한되는 회원제 시설의 경우 공익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중토위의 의견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하반기 중토위 의견 청취를 접수한 공익사업 1천30건은 도로사업이 568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송전시설이 96건(9%), 주택건설이 63건(6%), 공원·녹지가 59건(6%) 등 순이었다.


banana@yna.co.kr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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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성 없는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서귀포 예래휴양주거단지 중단되나.. 한겨레 2015.05.23

[ 제주시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추진되었던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강제수용 무효 판결된 사례 ]

[한겨레]
“시의 개발사업 인가는 잘못” 판결
‘개발사업 빌미 토지 강제수용’에 제동
유원지 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영향 시민단체 “막개발에 대한 경종” 환영


공공성을 지녀야 할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유원지에 관광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인가하고 토지를 수용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개발사업을 빌미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0일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강아무개(51)씨 등 토지주 4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귀포시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한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한 만큼 당연히 무효이고, 이 인가에 기초한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유원지를 설치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유원지’의 개념인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실시계획이 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양형 주거단지는 영리 추구가 시설 설치의 주요 목적이고, 시설도 일반 주민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이라고 봤다. 앞서 서귀포시는 1997년 예래동 40만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한 데 이어 2005년 10월 74만1200㎡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제이디시는 토지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불응하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2006년 8월 12만4516㎡의 토지수용이 결정됐다. 이에 강씨 등은 2007년 12월 위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 파장 대법원이 공공성이 결여된 유원지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제동을 걸면서 앞으로 유원지 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 됐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은 공공성을 갖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는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제주도 등 관련 기관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나흘이 지나도록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운영 서귀포시 관광정책과장은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다. 판결에 따라 당장 인가를 취소해야 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는 법률전문가와 법제처 등의 자문을 받겠다”고 했다. 제주도와 제이디시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만간 관련 부서 회의와 법률자문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할 뿐 말을 아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난개발에 대한 경종이다. 전국적으로 공공성을 가장한 막개발에 대해 토지수용을 할 수 없다는 폭탄과 같은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3년 9월 착공한 콘도 147실과 상가 96동을 지어 분양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중이며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버자야리조트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콘도(1523실), 카지노가 포함된 호텔(935실), 메디컬센터, 박물관과 쇼핑센터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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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